제 2026년 6월 명세서의 소득세는 4,700엔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1년치 최종 소득세가 아니라 회사가 급여 지급 때 국세청 원천징수세액표를 이용해 미리 공제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에서 연간 과부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
| 정보 | 확인 |
|---|---|
| 과세 지급액 | 비과세 통근비 등을 제외 |
| 사회보험료 등 | 표에서 사용하는 공제 후 금액 |
| 부양신고 | 扶養控除等申告書 제출 여부와 부양친족 |
| 甲欄·乙欄 | 주된 근무처 신고 여부 |
| 대상 연도 | 2026년 지급이면 2026년표 |
총지급 245,410엔 전체에 소득세율 하나를 곱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본급이어도 잔업·과세수당·사회보험료와 신고상태가 바뀌면 월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란과 을란을 확인
주된 근무처에 부양공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갑란을, 제출하지 않은 근무처에서는 을란을 사용합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면 모든 회사가 갑란을 쓰는 것으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오류라고 단정하지 않기
매월 공제는 잠정액이므로 연말에 연간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환급이나 추가징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워홀·아르바이트 시절 확정신고로 세금을 환급받은 경험은 있지만, 이를 정규직 퇴사 경험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2026년 원천징수세액표. 실제 명세는 월급명세서, 연간 원천징수표는 2025년 연봉 기록에서 이어집니다.
자료 기준: 2026년 6월 실제 급여명세서·국세청 공식표. 본문 수정: 2026년 9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