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일반 사업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5/1,000, 즉 0.5%입니다. 제 2026년 6월 명세서는 고용보험 1,227엔이었고, 지급 기준액 245,410엔×0.5%=1,227.05엔으로 금액과 맞습니다.
실제 계산
| 항목 | 값 |
|---|---|
| 지급 기준액 | 245,410엔 |
| 2026년도 일반 사업 근로자율 | 0.5% |
| 단순 계산 | 1,227.05엔 |
| 명세 공제 | 1,227엔 |
회사 원단위 처리에 따라 끝자리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청주제조와 건설은 일반 사업과 근로자 부담률이 다르므로 업종표를 확인하세요.
표준보수월액을 쓰지 않는다
건강보험·후생연금과 달리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잔업수당과 임금에 해당하는 통근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지급월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수급은 별개
고용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졌다고 퇴사 후 기본수당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기간, 이직사유, 일할 의사·능력, 구직과 실업인정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후생노동성 2026년도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절차는 공식자료형 기본수당 안내, 전체 공제는 실제 명세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 2026년 6월 실제 급여명세서와 2026년도 공식 요율. 본문 수정: 2026년 9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