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를 퇴사한 뒤 마지막 월급을 받아 보면 평소보다 금액이 크게 적거나, 반대로 잔업수당과 정산금이 붙어 예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월 중 퇴사라 기본급이 일할 계산되고, 주민세가 한꺼번에 빠지며, 사회보험료가 두 달분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월급은 단순히 “퇴사일까지 일한 날짜 × 하루 임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급, 잔업·심야·휴일근무수당, 유급휴가, 통근수당, 사회보험료, 주민세, 회사와의 미정산 금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별도 요청이 없다면 마지막 월급도 회사의 통상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퇴직자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7일 안에 다툼이 없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 중 퇴사자의 기본급은 회사 임금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월말 퇴사자는 마지막 급여에서 사회보험료가 두 달분 공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1월~4월 퇴사자는 남은 주민세가 마지막 급여에서 일괄공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근태 마감일 이후 발생한 잔업수당은 다음 달 별도 입금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월급은 언제 지급될까?
- 요청하면 7일 안에 받을 수 있을까?
- 월 중 퇴사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할까?
- 마지막 달 유급휴가는 어떻게 반영될까?
- 잔업수당은 언제 정산될까?
- 통근수당은 어떻게 정산할까?
- 사회보험료가 두 달분 빠져 보이는 이유
- 주민세는 퇴사 시 어떻게 처리될까?
- 소득세와 원천징수표
- 회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과 별개일 수 있다
- 마지막 급여명세서 체크리스트
- 마지막 월급 계산 예시
- 회사에 문의할 때 사용할 일본어
- 자주 묻는 질문
- 마지막 급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
- 퇴사일별 사회보험 비교 예시
- 퇴사 후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
- 퇴직증명서에 적을 수 있는 내용
- 마지막 월급 문의 메일 예시
- 급여 지급을 청구할 때 남길 것
- 7일 이내 지급을 요청할 때의 실무 순서
-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받은 뒤 보관할 자료
- 마무리
- 함께 보면 좋은 글
- 공식 참고자료
마지막 월급은 언제 지급될까?
퇴사했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퇴사 당일 모든 급여를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규칙에 정한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말일 마감, 다음 달 25일 지급 회사에서 7월 15일 퇴사했다면 7월분 마지막 급여는 8월 25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제도 | 7월 15일 퇴사 시 예시 |
|---|---|
| 당월 말일 지급 | 7월 말 또는 별도 정산일 |
| 말일 마감·익월 25일 지급 | 8월 25일 |
| 20일 마감·당월 25일 지급 | 7월 25일 기본급, 일부 변동수당은 8월 가능 |
요청하면 7일 안에 받을 수 있을까?
일본 노동기준법 제23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 권리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임금과 근로자 소유의 금품을 지급·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액에 다툼이 있더라도 다툼이 없는 부분은 7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 급여일까지 기다리기 어려워 마지막 임금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했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취업규칙에 지급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그 시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요청 예시
労働基準法第23条に基づき、退職に伴う未払賃金の支払いを請求します。
노동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퇴직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월 중 퇴사 기본급은 어떻게 계산할까?
월급제 직원이 월 중 퇴사하면 회사의 임금규정에 따라 기본급을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전국 공통 공식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달력일수·소정근로일수·월평균 소정근로일수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계산 예시 | 특징 |
|---|---|---|
| 달력일수 | 월급 ÷ 해당 월 일수 × 재직일수 | 휴일 포함 재직일수 사용 |
| 해당 월 소정근로일수 | 월급 ÷ 근무예정일수 × 재직 중 소정근로일수 | 월마다 단가가 달라짐 |
| 월평균 소정근로일수 | 월급 ÷ 월평균일수 × 대상일수 | 월별 단가가 비교적 일정 |
월급 250,000엔, 31일인 달에 15일까지 재직했고 달력일수 방식을 사용한다면 단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엔 ÷ 31일 × 15일 = 약 120,968엔
그러나 실제 회사가 소정근로일수 방식을 사용하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취업규칙의 中途入退社の日割計算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 유급휴가는 어떻게 반영될까?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사용하면 마지막 출근일과 퇴사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일은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므로 무급 결근처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이 마지막 출근일이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해 7월 31일 퇴사했다면, 고용관계는 월말까지 유지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뿐 아니라 사회보험료와 주민세 처리에도 월말 퇴사의 영향이 생깁니다.
▶ 일본 퇴사 전 남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잔업수당은 언제 정산될까?
퇴사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시간외·심야·휴일근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근태 마감일과 급여일에 따라 마지막 기본급과 다른 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가능한 지급 시점 |
|---|---|
| 마감일 전에 퇴사 | 마지막 급여에 포함 가능 |
| 마감일 후 추가 수정 | 다음 달 별도 급여명세서 발행 가능 |
| 잔업 승인 누락 | 수정 후 별도 송금 가능 |
| 휴일근무 정산 지연 | 근태 확정 후 지급 가능 |
마지막 급여에 잔업수당이 없다고 바로 미지급으로 단정하지 말고 근태 마감일과 별도 정산일을 확인하세요. 지급 예정이 없다면 근태기록과 승인내역을 첨부해 문의해야 합니다.
통근수당은 어떻게 정산할까?
통근수당이 월 정액인지, 정기권 실비인지, 출근일수 기준인지에 따라 마지막 달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정기권 선지급: 미사용 기간 환불액을 회사에 반환할 수 있음
- 월 정액: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 가능
- 실제 출근일수: 연차 소진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자동차 통근: 거리별 월액을 일할 계산할 수 있음
회사에서 정기권을 구매해 주었거나 6개월분을 선지급했다면 퇴사 시 환불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가 두 달분 빠져 보이는 이유
일본연금기구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월 급여에서 전월분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 중 퇴사자는 퇴사월의 전월분을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월말 퇴사자는 퇴사 다음 날이 다음 달이므로 퇴사월분 보험료도 발생합니다. 이때 마지막 급여에서 전월분과 퇴사월분, 즉 두 달분을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일 예시 | 사회보험 자격상실일 | 보험료 발생 경향 |
|---|---|---|
| 7월 30일 퇴사 | 7월 31일 | 7월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 7월 31일 퇴사 | 8월 1일 | 7월분까지 발생 |
마지막 실수령액이 크게 줄었다면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보험료가 각각 어느 달분인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주민세는 퇴사 시 어떻게 처리될까?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급여에서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남은 세액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퇴사 시기 | 일반적인 처리 방향 |
|---|---|
| 6월~12월 | 본인 희망에 따라 일괄징수하거나 보통징수 전환, 새 회사 승계 가능 |
| 1월~4월 | 남은 세액을 마지막 급여 등에서 일괄징수하는 것이 원칙적인 경우가 많음 |
| 5월 | 해당 연도 특별징수 마지막 월 |
남은 주민세가 마지막 급여보다 많으면 회사가 별도 납부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회사에서 특별징수를 계속하려면 관련 서류를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원천징수표
마지막 급여에서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해 안에 새 회사로 이직하면 전 회사의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를 새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재취업하지 않거나 새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확정신고로 과납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표는 퇴사 후 반드시 받아 보관하세요.
회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세금·사회보험료처럼 법령에 근거한 공제 외에 사택비, 식비, 조합비, 대여금 등이 마지막 급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손해배상이나 비품비를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이 보이면 계산근거와 동의서·노사협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택 퇴거비용
- 미반환 유니폼·비품비
- 회사 대여금 상환
- 통근정기권 환불액
- 식대·사내판매대금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과 별개일 수 있다
퇴직금 제도가 있는 회사라도 마지막 월급과 같은 날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규정에 지급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그 일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 근속연수, 자기都合·회사都合에 따른 지급률, 기업형 확정기여연금 이전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 체크리스트
- □ 기본급 일할 계산 공식이 취업규칙과 일치하는가?
- □ 유급휴가 사용일이 결근공제로 처리되지 않았는가?
- □ 잔업·심야·휴일근무수당이 모두 반영되었는가?
- □ 통근수당 환불·정산 방식이 맞는가?
- □ 사회보험료가 어느 달분인지 표시되어 있는가?
- □ 주민세가 일괄징수되었는가?
- □ 소득세와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했는가?
- □ 회사 임의공제 항목의 근거가 있는가?
- □ 별도 정산급 지급 예정일을 확인했는가?
- □ 원천징수표와 퇴직증명서를 받았는가?
마지막 월급 계산 예시
월급 250,000엔인 직원이 31일 중 15일까지 재직하고, 회사가 달력일수 방식으로 기본급을 계산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
| 일할 기본급 | 약 120,968엔 |
| 잔업수당 | 18,000엔 |
| 통근수당 정산 | 5,000엔 |
| 총지급액 | 143,968엔 |
| 사회보험·세금·주민세 | 회사 계산에 따라 공제 |
같은 기본급이라도 월말 퇴사, 연차 소진, 주민세 일괄공제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에 문의할 때 사용할 일본어
마지막 급여의 지급일과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最終給与の支給日と計算内訳を確認したいです。
사회보험료와 주민세가 어느 기간분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社会保険料と住民税がどの期間分なのか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
근태 마감 후 별도로 지급될 잔업수당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勤怠締め後に別途支給される時間外手当があるか確認をお願いします。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정기 급여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지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면 노동기준법 제23조에 따라 7일 이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말 퇴사하면 왜 사회보험료가 많이 빠지나요?
전월분 공제 방식에서는 전월분과 퇴사월분 두 달치가 마지막 급여에서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쓰면 마지막 월급이 줄어드나요?
유급휴가일 임금은 지급되지만 출근일 기준 통근·식사·현장수당은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에 잔업수당이 없습니다.
근태 마감일 이후 별도 지급인지 확인하세요. 지급계획이 없다면 실제 근무기록을 첨부해 문의해야 합니다.
주민세가 한꺼번에 빠져 급여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1~4월 퇴사자는 남은 주민세 일괄징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징수세액과 잔액을 확인하세요.
퇴직금도 7일 안에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규정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임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물품을 잃어버리면 월급에서 바로 뺄 수 있나요?
회사가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표는 언제 받나요?
퇴사 후 회사가 발급해야 하며, 같은 해 재취업 시 새 회사 연말정산에 필요합니다.
마지막 급여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
월 중 퇴사로 기본급이 적은데 주민세 일괄징수와 사회보험료 두 달분이 겹치면 공제액이 지급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차인지급액이 0엔이 되고 부족액을 회사가 별도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공제항목별 금액과 근거, 부족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나 주민세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별 사회보험 비교 예시
| 상황 | 7월 30일 퇴사 | 7월 31일 퇴사 |
|---|---|---|
| 자격상실일 | 7월 31일 | 8월 1일 |
| 7월분 보험료 |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발생 |
| 다음 건강보험 | 7월 31일부터 준비 | 8월 1일부터 준비 |
| 연차 소진 영향 | 퇴사일이 앞당겨짐 | 월말까지 고용 유지 |
단 하루 차이로 사회보험 한 달분과 다음 보험 가입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
- 원천징수표
- 이직표
- 고용보험 피보험자증 또는 번호
- 건강보험 자격상실 증명서
- 퇴직증명서
- 기초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직표는 실업급여, 자격상실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가족 부양 가입, 원천징수표는 새 회사 연말정산에 필요합니다.
퇴직증명서에 적을 수 있는 내용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재직기간, 업무종류, 지위, 임금, 퇴사사유 등 요청한 사항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마지막 월급 문의 메일 예시
最終給与について、基本給の日割計算、未払いの時間外手当、社会保険料および住民税の内訳をご教示ください。また、別途精算予定の金額がある場合は支給予定日もお願いいたします。
마지막 급여의 기본급 일할 계산, 미지급 잔업수당, 사회보험료와 주민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정산 예정 금액이 있다면 지급예정일도 부탁드립니다.
급여 지급을 청구할 때 남길 것
- 청구일이 확인되는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 대상 임금월과 예상금액
- 근태기록과 급여명세서
- 지급계좌
- 회사 답변과 지급예정일
분쟁이 있는 금액과 다툼이 없는 금액을 나누어 요청하면 노동기준법 제23조의 처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쉽습니다.
7일 이내 지급을 요청할 때의 실무 순서
퇴사 후 생활비나 이사비 때문에 정기 급여일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회사에 명확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기준법 제23조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는 임금과 금품을 7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므로, 단순히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구 의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사일과 사원번호, 대상 급여기간을 적습니다.
- 기본급·잔업수당 등 지급을 요청하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 지급 희망 계좌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이 없는 부분부터 지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퇴직금은 취업규칙이나 퇴직금규정에 별도 지급기일이 있으면 일반 월급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월급과 나눠 확인하세요.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받은 뒤 보관할 자료
- 퇴사월 급여명세서와 은행 입금내역
- 근태기록과 잔업 승인내역
- 주민세 일괄징수 내역
- 사회보험 자격상실일 안내
- 원천징수표와 퇴직증명서
- 회사와 주고받은 정산 이메일
마지막 급여는 다음 회사 연말정산, 실업급여, 주민세 납부, 미지급 임금 확인에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명세서 계정이 퇴사와 동시에 막히는 회사라면 퇴사 전에 PDF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일본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은 기본급 일할 계산뿐 아니라 잔업수당, 연차, 통근수당, 사회보험료, 주민세, 소득세가 한꺼번에 정산되어 평소보다 복잡합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급여일과 일할 계산식을 확인하고, 사회보험료가 어느 달분인지, 주민세가 일괄징수되었는지, 잔업수당이 별도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 임금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노동기준법 제23조의 7일 규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참고자료
※ 실제 급여일·일할 계산·주민세 처리 방식은 회사 규정과 퇴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와 회사 정산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