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병수당금 받는 법|쉬는 동안 월급 대신 얼마나 받을까?

일본 상병수당금 신청조건과 지급액을 설명하는 진단서와 건강보험 자료 이미지 일본 월급/세금

일본에서 병이나 부상으로 며칠 이상 일을 쉬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월급입니다. 회사에 유급 병가가 없거나 연차가 부족하면 급여가 끊길 수 있는데, 이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병수당금(傷病手当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금은 평소 월급 전액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급개시일 이전 12개월의 표준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1일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의 3분의 2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처음 3일은 대기기간이며, 실제 지급은 4일째부터 시작됩니다.

핵심 요약

  • 업무 외 질병·부상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연속 3일의 대기기간을 포함해 4일 이상 쉬어야 합니다.
  • 대기 3일에는 주말·공휴일·유급휴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지급개시 전 12개월 평균 표준보수월액 ÷ 30 × 2/3입니다.
  • 지급기간은 지급개시일부터 통산 1년 6개월입니다.
  • 쉬는 기간 회사 급여가 상병수당금보다 적으면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금이란?

상병수당금은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 기간 회사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할 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급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라면 건강보험 상병수당금보다 산재보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병수당금은 원칙적으로 업무 외 사유가 대상입니다.

제도주요 대상신청처
상병수당금업무 외 질병·부상가입 건강보험
산재 휴업보상급여업무상·통근 재해노동기준감독서·산재보험
회사 병가회사 규정에 따른 병가회사 인사담당
연차유급휴가사유를 묻지 않는 유급휴가회사

상병수당금의 네 가지 기본 요건

1. 업무 외 사유로 치료 중일 것

개인 질병, 일상생활 중 부상, 정신질환 등 업무 외 사유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진료나 자택요양도 의사가 근무불가 상태를 인정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것

단순히 병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사의 의견과 실제 업무내용을 고려해 근무할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사무직과 육체노동자의 근무 가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연속 3일 대기 후 4일 이상 쉬었을 것

연속된 3일이 대기기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기기간에는 유급휴가·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쉬는 기간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것

회사에서 정상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상병수당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 급여가 상병수당금 일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기 3일은 어떻게 계산할까?

대기기간은 반드시 연속해야 합니다. 중간에 하루 출근하면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정처리
월요일 결근대기 1일차
화요일 결근대기 2일차
수요일 결근대기 3일차
목요일 결근상병수당금 지급대상 시작

금요일부터 아파서 토·일요일까지 쉬고 월요일도 출근하지 못한 경우, 금·토·일이 연속 3일 대기가 되고 월요일부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금 계산 공식

1일 지급액 = 지급개시일 이전 12개월의 표준보수월액 평균 ÷ 30 × 2/3

협회けんぽ 공식 예시처럼 12개월 평균 표준보수월액이 170,000엔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70,000엔 ÷ 30 ≒ 5,670엔

5,670엔 × 2/3 = 3,780엔

1일 지급액은 약 3,780엔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10엔 미만·1엔 미만 반올림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급 30만 엔이면 얼마나 받을까?

평균 표준보수월액이 300,000엔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엔 ÷ 30 = 10,000엔

10,000엔 × 2/3 ≒ 6,667엔

30일 전부 지급대상이라면 단순 합계는 약 200,010엔이지만, 실제로는 대기기간·출근일·회사 급여 지급일·신청기간에 따라 대상일수가 달라집니다.

평균 표준보수월액1일 지급액 단순 예시30일 단순 합계
180,000엔약 4,000엔약 120,000엔
240,000엔약 5,333엔약 159,990엔
300,000엔약 6,667엔약 200,010엔
360,000엔약 8,000엔약 240,000엔

이 표는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보험자가 확정합니다.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급개시일 이전의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다음 두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 지급개시일이 속한 달 이전의 계속된 각 월 표준보수월액 평균
  • 전체 피보험자의 기준 평균 표준보수월액

협회けんぽ는 지급개시일이 2025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 비교기준 평균 표준보수월액을 320,000엔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기간이 짧다면 회사 월급 그대로 계산하지 말고 보험자에게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기간은 최대 얼마나 될까?

상병수당금은 지급개시일부터 실제 지급받은 기간을 통산해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잠시 복직했다가 같은 상병으로 다시 쉬면, 과거처럼 단순 달력기간 종료가 아니라 실제 지급기간을 통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질병인지, 새 질병인지, 근무 가능 상태가 회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먼저 쓰면 손해일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정상 임금을 받는 날은 상병수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휴가일도 대기 3일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첫 3일을 연차로 처리하고 4일째 이후 상병수당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상 사용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남은 연차일수, 회사 병가규정, 상병수당금 일액, 복직 예상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 일본 유급휴가 급여 계산법

회사 급여를 일부 받으면 어떻게 될까?

휴업 중 회사에서 급여나 수당을 받는 경우 상병수당금과 비교합니다.

회사 지급액상병수당금 처리
상병수당금보다 많거나 같음해당 기간 불지급 가능
상병수당금보다 적음차액 지급 가능
회사 급여 없음요건 충족 시 전액 지급

고정수당·병가수당·상여금이 어느 기간의 보수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은 어떻게 될까?

휴직 중 급여가 없어도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자격이 유지되면 보험료 부담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면 별도 납부를 요청하거나 복직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주민세와 재직 중 사회보험료는 별도로 계속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입금액 전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계산하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구성

협회けんぽ의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피보험자 본인 기재란
  • 사업주 증명란
  • 요양담당자, 즉 의사 의견란
  • 지급계좌 정보

한 번에 장기간을 신청하기보다 급여 마감이나 의사 증명 기간에 맞춰 월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

  1. 병원에서 진료받고 근무불가 기간을 확인합니다.
  2. 회사에 결근·휴직 절차를 진행합니다.
  3. 가입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금 신청서를 받습니다.
  4. 본인 기재란을 작성합니다.
  5. 회사에 근무·임금 지급 내역 증명을 요청합니다.
  6. 의사에게 요양담당자 의견란 작성을 요청합니다.
  7. 가입 보험자에게 제출합니다.
  8. 심사 후 결정통지와 지급을 확인합니다.

신청이 지연되는 흔한 이유

  • 의사 증명 기간과 신청기간이 일치하지 않음
  • 회사 급여 지급 내역이 확정되지 않음
  • 대기 3일이 연속되지 않음
  • 업무상 재해 가능성 확인이 필요함
  • 가입 보험자가 바뀌어 추가서류가 필요함
  • 퇴사 후 계속급여 요건 확인이 필요함

회사와 병원 작성일이 달라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생활비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자격상실일 전날까지 건강보험 피보험자기간이 계속 1년 이상이고, 퇴사일 현재 상병수당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퇴사 후에도 계속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퇴사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사일에 근무하면 퇴사 후 계속급여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사와 보험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퇴사 후 한 번 근무 가능 상태로 회복한 뒤 다시 같은 병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도 계속급여가 재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보험 가입 중 새로 아프면?

퇴사 후 임의계속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질병·부상은 상병수당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전부터 지급요건을 충족한 계속급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정신질환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우울증·적응장애·불안장애 등도 의사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명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내용과 치료상태를 함께 봅니다.

직장 괴롭힘이나 과로와 관련된 정신질환이라면 산재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할 때 사용할 일본어

상병수당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 증명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傷病手当金の申請のため、事業主記入欄の作成をお願いします。

휴직 중 사회보험료 납부방법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休職中の社会保険料の支払方法も併せて確認したいです。

자주 묻는 질문

감기로 4일 쉬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근무불가 상태와 연속 3일 대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3일은 무조건 무급인가요?

상병수당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회사 병가나 유급휴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도 대기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연속성이 있다면 토·일·공휴일과 유급휴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급의 정확히 3분의 2를 받나요?

실제 월급이 아니라 지급개시 전 평균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정확히 통장 월급의 3분의 2와 같지는 않습니다.

상병수당금에서 소득세가 빠지나요?

상병수당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세와 사회보험료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형태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신청해도 되나요?

퇴사 전 요건을 충족하고 계속급여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퇴사일 근무 여부와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있나요?

각 지급대상일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장기간 미루지 말고 보험자에 확인해 신청하세요.

신청부터 입금까지 얼마나 걸릴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다음 날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임금증명, 의사 의견, 가입기간, 과거 신청과의 연속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보험자 심사 후 지급되지만, 첫 신청은 추가 확인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금은 월급처럼 고정 급여일이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최소 한두 달의 생활비와 사회보험료 납부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편한 이유

장기휴직이라도 한 번에 6개월 전체를 미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경과한 근무불가 기간에 대해 의사와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보통 한 달 또는 급여마감 단위로 신청합니다.

매월 같은 기간으로 신청하면 회사 급여증명과 의사 진료기간을 맞추기 쉽고, 누락 기간을 확인하기도 편합니다.

복직 후 단시간 근무를 시작하면?

완전히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급요건이므로, 복직해 실제 근무한 날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시간 시험출근이나 재활근무가 ‘취업 가능 상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시작 전에 의사·회사·보험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급여가 상병수당금보다 적더라도 실제 근무 가능 판정이 있으면 단순 차액지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되면 상병수당금이 줄어들까?

상여금이 어느 기간의 보수인지, 휴직 중 지급된 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모든 상병수당금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자가 보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명세서와 회사 증명내용을 일치시키고 숨김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수당금과 겹치는 경우

출산을 위해 일을 쉬는 기간에는 출산수당금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병수당금과 출산수당금의 중복기간에는 차액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임신 중 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 가입 보험자에게 두 제도의 적용순서를 확인하세요.

신청권의 시효

상병수당금은 각 지급대상일마다 청구권이 발생하며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래된 기간은 시효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회사 서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무기한 미루지 말고 보험자에게 신청 가능방법을 상담하세요.

생활비 계획 예시

항목평소휴직 중 예시
세후 월수입230,000엔상병수당금 약 180,000엔
사회보험료급여공제별도 납부 가능
주민세급여공제별도 청구 가능
통근비지출감소
치료비보통증가 가능

수당이 평소 세후소득의 3분의 2와 정확히 같지 않고 보험료·주민세를 별도로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지출을 미리 조정하세요.

휴직 중 사회보험료는 계속 내야 할까?

무급휴직으로 회사 급여가 0엔이 되어도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면 보험료 납부가 자동으로 0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매월 계좌이체를 요청하거나, 복직 후 급여에서 미납분을 정산하거나, 본인이 회사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금은 건강보험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되는 급여이며 회사 급여명세서의 월급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상병수당금에서 회사가 사회보험료를 자동 공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휴직 중 납부방법과 기한을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세와 생활비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

상병수당금은 일반적인 급여와 세무상 취급이 다르지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납부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회사 특별징수가 중단되면 시구정촌에서 보통징수 납부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는 상병수당금 예상액만 계산하지 말고 사회보험료, 주민세, 집세, 병원비를 함께 빼야 합니다. 첫 신청은 심사와 회사·의사 작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소 한두 달분의 현금 여유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일본 상병수당금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급여가 끊겼을 때 생활을 지탱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속 3일 대기 후 4일째부터, 평균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액의 3분의 2를 통산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본인·회사·의사의 작성이 모두 필요하고, 회사 급여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장기 휴직 가능성이 보이면 늦기 전에 회사와 가입 건강보험에 절차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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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 상병수당금의 실제 지급여부와 금액은 가입 건강보험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조합 가입자는 조합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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