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 첫해에는 생각보다 월급이 괜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소득세가 빠지긴 합니다. 그래도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버틸 만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2년차가 되고 어느 순간 월급명세서를 보면 이상한 항목이 하나 생깁니다.
주민세.
일본어로는 보통 이렇게 표시됩니다.
・住民税
・市町村民税
・都道府県民税
・市民税・県民税
이 항목이 생기면 실수령액이 갑자기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 월급이 왜 줄었지?”
“회사에서 뭘 더 떼어가나?”
“작년이랑 같은 월급인데 왜 통장에 덜 들어오지?”
이 글에서는 일본 주민세가 언제부터 빠지는지, 왜 2년차에 체감이 커지는지, 월급명세서에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주민세는 보통 2년차 6월부터 체감된다
일본 주민세는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을 시작한 첫해에는 주민세가 없거나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1년 동안 일하고 소득이 생기면, 그 다음 해부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회사원이라면 보통 그 주민세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 시기 | 주민세 체감 |
|---|---|
| 일본 취업 첫해 | 없거나 적게 느껴질 수 있음 |
| 다음 해 5월 전후 | 회사 또는 시청에서 주민세 결정 통지 |
| 다음 해 6월부터 | 월급에서 주민세가 빠지기 시작 |
| 6월~다음 해 5월 | 보통 12개월로 나누어 납부 |
그래서 일본 회사원 생활에서 2년차 6월은 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무슨 세금일까?
주민세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시정촌민세와 도도부현민세를 합쳐서 주민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시가현 야스시에 살면, 시와 현에 관련된 주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토시에 살면 시민세와 부민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사카시에 살면 시민세와 부민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명칭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월급명세서에서는 보통 “住民税”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는 병원 보험료나 연금 보험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은 사회보험료입니다.
주민세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에서 보면 공제 항목 안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나 후생연금과는 다른 항목으로 봐야 합니다.
왜 첫해에는 주민세가 없거나 적을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립니다.
일본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왜 바로 주민세가 안 빠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민세는 보통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일본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에 받은 월급은 2026년 소득입니다.
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주민세는 보통 2027년에 부과됩니다.
즉, 일본 취업 첫해에는 전년도 일본 소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주민세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만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 일본 월급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런데 다음 해 6월부터 주민세가 빠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어? 갑자기 왜 1만엔 가까이 더 빠지지?”
이게 일본 생활 2년차에 자주 생기는 주민세 충격입니다.
주민세는 언제부터 빠질까?
회사원이라면 보통 주민세는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월급에서 나누어 빠집니다.
이 방식을 일본어로 특별징수, 즉 特別徴収이라고 합니다.
특별징수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월급에서 주민세를 먼저 빼고, 그 돈을 시청이나 구청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사원은 보통 직접 납부서를 들고 편의점에 가서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 시기 | 내용 |
| 1월~12월 | 그해 소득이 쌓임 |
| 다음 해 봄 | 시청/구청에서 주민세 계산 |
| 5월 전후 | 회사로 주민세 통지 |
| 6월 월급부터 | 주민세가 월급에서 빠지기 시작 |
| 다음 해 5월까지 | 매달 나누어 납부 |
이 구조 때문에 6월 월급명세서를 보면 갑자기 주민세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2년차 월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까?
월급이 실제로 줄어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빠지는 항목이 하나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 월급 총액이 그대로 250,000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년차에는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정도만 빠졌습니다.
그런데 2년차 6월부터 주민세가 추가됩니다.
만약 주민세가 월 10,000엔 정도라면, 실수령액은 단순히 1만엔 정도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표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 구분 | 1년차 | 2년차 6월 이후 |
| 월급 총액 | 250,000엔 | 250,000엔 |
| 사회보험료 | 빠짐 | 빠짐 |
| 소득세 | 빠짐 | 빠짐 |
| 주민세 | 없거나 적음 | 새로 빠짐 |
| 실수령액 | 더 많게 느껴짐 | 줄어든 것처럼 느껴짐 |
그래서 “일본 회사 2년차부터 월급이 줄었다”는 말은 실제 기본급이 줄었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민세가 새로 빠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는 대략 얼마 정도 빠질까?
정확한 주민세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전년도 소득, 거주지, 부양가족, 각종 공제,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회사원 기준으로는 월 몇 천엔에서 1만엔 이상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월급 25만엔 전후의 회사원이라면, 주민세가 월 1만엔 안팎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월급 25만엔이면 주민세는 무조건 얼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는 단순히 현재 월급만 보고 계산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전체 소득과 공제 상황을 보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월급 25만엔이어도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몇 개월 일했는지
・보너스가 있었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이사한 지역이 어디인지
・공제 항목이 있는지
・전년도 소득이 일본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그래서 주민세는 월급명세서만 보고 대충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시청에서 나오는 통지서를 봐야 합니다.
주민세 통지서는 어디서 확인할까?
회사원이라면 보통 5월 전후에 회사에서 주민세 관련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이런 이름이 붙을 수 있습니다.
・特別徴収税額通知書
・市民税・県民税 特別徴収税額の決定通知書
・住民税決定通知書
이 통지서에는 연간 주민세 금액과 매월 빠지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가 복잡해서 그냥 넘기기 쉬운데, 가능하면 꼭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봐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연간 주민세 총액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매월 빠지는 금액
・6월만 금액이 다른지
・중간에 변경 통지가 있는지
가끔 6월 금액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12개월로 나눌 때 100엔 미만의 단수 처리가 들어가거나, 중간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매달 정확히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통지서와 월급명세서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월급명세서에서는 어디를 보면 될까?
월급명세서에서는 공제 항목을 보면 됩니다.
보통 아래 이름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住民税
・市町村民税
・都道府県民税
・市民税
・県民税
회사 양식에 따라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세가 월급에서 빠지는 달이 되면 공제 항목에 주민세 금액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소득세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주민세는 다릅니다.
| 항목 | 특징 |
| 소득세 | 그해 월급에 대해 매달 원천징수 |
| 주민세 |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납부 |
쉽게 말하면 소득세는 지금 벌고 있는 돈에 대해 바로 빠지는 느낌이고, 주민세는 작년에 번 돈에 대해 올해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월급명세서가 훨씬 보기 쉬워집니다.
퇴사하면 주민세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주민세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퇴사하면 회사가 더 이상 월급에서 주민세를 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남은 주민세를 어떻게 낼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남은 주민세를 한 번에 공제
・집으로 납부서가 와서 직접 납부
・다음 회사에서 특별징수로 이어서 납부
퇴사 시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귀국하거나, 이직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주민세 납부서가 집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체납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 갱신이나 일본 생활 신용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민세 납부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면 주민세는 어디에 낼까?
주민세는 보통 그해 1월 1일에 살고 있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A시에 살고 있었다면, 그해 주민세는 A시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B시로 이사했다고 해서 바로 B시에 그해 주민세를 내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뒤에도 이전 주소지에서 주민세 관련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우니, 이사 전후에는 시청 안내나 회사 총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일본에서 이사, 전출, 귀국을 할 때는 주민세가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첫해에 돈이 남는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일본 생활 첫해에는 생각보다 돈이 남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여유인지, 아니면 아직 주민세가 안 빠져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해 실수령액이 21만엔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년차부터 주민세가 1만엔 가까이 빠지면 실수령액은 20만엔 전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세,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자동차 유지비, 카드값까지 빠지면 남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살 생각이라면 첫해 월급만 보고 생활 수준을 올리면 위험합니다.
첫해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전합니다.
“내년부터 주민세가 빠질 수 있다.”
“지금 남는 돈이 전부 여유자금은 아니다.”
“2년차 이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생활비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2년차에 덜 당황합니다.
주민세 때문에 월급이 줄어든 것 같을 때 확인할 것
2년차 6월 이후 월급이 갑자기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면, 먼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첫째, 월급명세서에 주민세 항목이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주민세 결정 통지서의 월별 금액과 월급명세서 금액이 맞는지 봅니다.
셋째, 잔업수당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넷째, 사회보험료가 변경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회사의 급여 계산 기준일이나 지급 항목이 바뀐 것은 아닌지 봅니다.
무조건 주민세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2년차 6월 전후라면 주민세가 원인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정리|일본 주민세는 2년차 월급 체감에 큰 영향을 준다
일본 주민세는 처음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세금입니다.
첫해에는 없거나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음 해 6월부터 월급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는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원은 보통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월급에서 나누어 빠집니다.
2년차 6월 이후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퇴사, 이사, 귀국 시에는 남은 주민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월급을 볼 때는 단순히 월급 총액만 보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까지 빠진 뒤의 실수령액을 봐야 합니다.
월급명세서의 기본 구조를 먼저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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