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월급 소득세 공제 기준|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될까?

일본 월급 소득세와 원천징수 계산 기준을 설명하는 급여명세서 이미지 일본 월급/세금

일본 급여명세서에서 所得税(소득세)는 월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그대로인데 잔업이 많았던 달에는 소득세가 늘고, 부양가족 신고가 반영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이 공제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환급받아 “그동안 잘못 떼어 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1년치 최종세액이 아니라 회사가 국세청의 원천징수세액표를 사용해 미리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분 세액표는 2025년도 세제개정에 따른 기초공제·급여소득공제 등의 변경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세액표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핵심 요약

  • 월급 소득세는 회사가 급여 지급 시 미리 떼는 원천징수입니다.
  • 계산할 때는 총지급액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급여와 사회보험료 등을 반영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 부양공제 등 신고서를 주된 근무처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갑란(甲欄)을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무처는 일반적으로 을란(乙欄)이 적용되어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잔업수당·과세수당이 늘면 해당 월 원천징수액도 늘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1년 전체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과부족을 조정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란?

일본 회사원은 매달 직접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해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를 원천징수(源泉徴収)라고 합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해당 월 급여와 부양친족 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잠정액입니다. 실제 1년치 세금은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단계처리 내용
매월 급여원천징수세액표로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를 공제
상여금상여금용 산출률표로 별도 계산
연말정산연간 최종세액과 이미 낸 세액의 차이를 조정
확정신고연말정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소득·공제를 신고

2026년분 세액표에서 달라진 점

국세청은 2026년분 급여에 사용할 원천징수세액표를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세제개정에 따른 기초공제 재검토 등에 맞춰 세액과 부양친족 등의 수를 판단하는 방법이 달라진 부분이 있으므로, 2025년분 이전 계산기를 그대로 쓰면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세제개정 사항 중에는 2026년 12월 급여나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도 있으므로, 개정 뉴스와 매월 급여 적용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블로그나 개인 계산표를 참고할 때는 반드시 지급연도와 적용월을 확인하세요.

월급 소득세 계산 순서

실무 계산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통근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구분합니다.
  2. 건강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합니다.
  3. 세액표에서 사용하는 ‘사회보험료 등 공제 후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4. 갑란 또는 을란을 선택합니다.
  5. 갑란이라면 부양친족 등의 수를 적용해 세액을 찾습니다.
  6. 급여명세서에 소득세로 공제합니다.

월급 세액표 확인의 핵심

사회보험료 등 공제 후 급여액 + 갑란·을란 구분 + 부양친족 등의 수

총지급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는 이유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에 5%나 10%를 단순히 곱해서 월 소득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통근수당 중 비과세 범위, 사회보험료 공제, 갑란·을란, 부양친족 수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세전 300,000엔을 받더라도 다음 조건이 다르면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A 직원B 직원
세전 지급액300,000엔300,000엔
부양친족 등0명2명
신고서제출제출
사회보험료조건에 따라 다름조건에 따라 다름
원천징수세액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

갑란과 을란은 무엇일까?

급여 원천징수세액표에는 갑란과 을란이 있습니다.

갑란(甲欄)

일반적으로 주된 근무처에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합니다. 부양친족 등의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을란(乙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급여 지급처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이나 두 번째 근무처 급여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갑란보다 원천징수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입사 첫 급여에서 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빠졌다면 부양공제 등 신고서가 급여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부양친족 등의 수는 단순 가족 수가 아니다

세액표에 사용하는 부양친족 등의 수는 함께 사는 가족 수를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친족의 소득요건, 연령,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장애인 공제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에 사는 부모나 가족을 부양친족으로 신고하려면 친족관계서류와 송금관계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이 일본 밖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업수당이 많으면 소득세가 늘어나는 이유

잔업수당·심야수당·휴일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해당 월 급여액이 높아지면 세액표의 더 높은 구간을 사용해 원천징수액이 늘 수 있습니다.

상황소득세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
잔업수당 증가과세대상 급여 증가로 원천징수액 증가 가능
무급 결근급여 감소로 원천징수액 감소 가능
비과세 통근수당 증가비과세 범위 안이면 소득세에 직접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과세수당 신설과세대상 급여 증가 가능

잔업수당 계산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잔업수당 계산법

비과세 통근수당도 확인해야 한다

통근수당은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 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후생연금의 보수에는 포함될 수 있어 “세금은 안 붙는데 사회보험료에는 반영되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통근수당이 총지급액에는 포함되지만 과세대상 급여에서는 제외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 일본 통근수당은 월급에 포함될까?

상여금 소득세 계산은 월급과 다르다

보너스 소득세는 일반 월급의 월액표가 아니라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산출률표를 사용합니다. 보통 전월의 사회보험료 공제 후 급여액과 부양친족 등의 수를 기초로 산출률을 찾고, 상여금에서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너스가 같은 사람이라도 전월 급여와 부양정보가 다르면 소득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너스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건강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무엇을 조정할까?

회사는 연말정산에서 1년 동안 지급한 과세급여를 합산하고, 기초공제·보험료공제·부양공제·배우자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해 연간 최종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매달 원천징수한 금액이 최종세액보다 많으면 보통 12월 또는 다음 급여에서 환급되고, 적으면 추가 징수됩니다.

결과처리
미리 낸 세금이 많음연말정산 환급
미리 낸 세금이 적음추가 징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필요에 따라 확정신고

연말정산을 못 하는 대표적인 경우

  • 연말 전에 퇴사하고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주된 근무처에서 모두 정산할 수 없는 경우
  • 의료비공제·기부금공제 등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급여 외 부업소득이 있어 신고가 필요한 경우

퇴사 후 마지막 급여와 원천징수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소득세와 주민세의 차이

구분소득세주민세
기준해당 연도 소득전년도 소득
월급 반영매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보통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특별징수
급여 증가 영향해당 월부터 나타날 수 있음다음 해에 본격 반영될 수 있음

월급은 그대로인데 6월부터 실수령액이 줄었다면 소득세가 아니라 주민세 변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본 주민세 계산과 납부 시기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순서

  1. 총지급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구분합니다.
  2. 사회보험료 합계를 확인합니다.
  3. 소득세 항목을 전월과 비교합니다.
  4. 잔업수당·상여금·결근 등 급여 변동을 확인합니다.
  5. 부양공제 등 신고서와 가족정보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6. 갑란인지 을란인지 회사에 확인합니다.
  7. 연말정산 환급·추가징수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갑자기 늘었을 때 체크할 것

  • 잔업이나 과세수당이 늘었는가?
  • 부양친족 수가 변경되었는가?
  • 주된 근무처가 바뀌어 을란이 적용되었는가?
  • 부양공제 등 신고서가 미제출 상태인가?
  • 연말정산 추가징수액이 함께 표시되었는가?
  • 상여금 소득세를 월급 소득세와 혼동했는가?

회사에 문의할 때 사용할 일본어

이번 달 소득세 계산에 사용된 사회보험료 공제 후 급여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今月の所得税計算に使用された社会保険料控除後の給与額を確認したいです。

부양공제 등 신고서가 반영되어 갑란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扶養控除等申告書が反映され、甲欄で計算されているか確認をお願いします。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소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고정 비율이 아닙니다. 사회보험료 공제 후 급여액, 갑란·을란, 부양친족 등의 수에 따라 세액표에서 결정됩니다.

잔업을 많이 하면 세금을 손해 보나요?

해당 월 원천징수액은 늘 수 있지만 연간 최종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잔업수당보다 세금이 더 많이 늘어 손해가 되는 구조로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해외 거주 친족은 관계·송금 증빙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을란이면 왜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부양공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급여에 적용되는 별도 세액표이기 때문입니다. 부업 급여 등에 사용됩니다.

소득세가 0엔일 수도 있나요?

사회보험료 공제 후 급여액과 부양친족 수가 낮은 세액 구간에 해당하면 0엔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무조건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이미 낸 세금이 부족하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전직하면 전 회사 원천징수표가 필요한가요?

같은 해에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가 필요합니다.

2025년 세액표로 2026년 급여를 계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2026년분 세액표에는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최신 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곳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부양공제 등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주된 근무처 한 곳에 제출합니다. 주된 근무처는 갑란, 다른 근무처는 을란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업 회사의 을란 세액이 높아도 그것이 최종세액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으로 두 회사 급여를 모두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로 연간 소득과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합니다.

입사 첫 달 소득세가 이상해 보이는 이유

월 중 입사로 기본급이 일할 계산되면 사회보험료 공제 후 급여액이 낮아져 소득세가 0엔 또는 소액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공제 등 신고서가 급여 마감 후 제출되어 을란으로 처리되면 첫 달 세금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갑란으로 바뀌더라도 첫 달 과다 원천징수분은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가족을 부양으로 신고할 때

한국에 사는 부모·배우자·친족을 부양친족으로 신고하려면 친족관계서류와 송금관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연령과 소득, 송금액 등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등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을 함께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직전에 준비하지 말고 회사 안내가 나오는 가을부터 확인하세요.

원천징수표에서 확인할 항목

항목확인 내용
支払金額해당 연도 과세 급여 총액
給与所得控除後の金額급여소득공제 후 금액
所得控除の額の合計額사회보험료·부양 등 공제합계
源泉徴収税額최종 원천징수 소득세
控除対象扶養親族반영된 부양친족 정보

퇴사하거나 전직할 때 받은 원천징수표의 지급금액이 급여명세서 합계와 크게 다르면 비과세수당·정산월·상여금 반영을 확인하세요.

주민세와 함께 보면 실수령 변화를 이해하기 쉽다

소득세는 현재 월급에 빠르게 반응하지만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시차를 두고 반응합니다. 연봉이 오른 첫해에는 실수령 증가가 크게 느껴지고, 다음 해 6월 주민세가 오르면 증가폭이 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급 인상 전후를 비교할 때는 같은 달만 보지 말고 1년 후 주민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오류를 발견했을 때

  1. 해당 월 급여명세서와 전월 명세서를 비교합니다.
  2. 부양공제 등 신고서 제출일을 확인합니다.
  3. 갑란·을란과 부양친족 수를 회사에 문의합니다.
  4. 2026년분 최신 세액표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회사 수정이 가능하면 다음 급여에서 정산받습니다.
  6.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에서 조정합니다.

2026년분 세액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원천징수세액표는 지급연도에 맞는 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에 지급하는 급여는 2026년분 세액표와 국세청의 적용시기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전년도 표나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계산표를 사용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제개정의 세부 적용 시점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와 12월 연말정산에서 반영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었다’는 뉴스만 보고 다음 월급의 세금이 즉시 같은 폭으로 줄어든다고 단정하지 말고, 회사 급여시스템이 어느 지급분부터 반영하는지 확인하세요.

세액표로 직접 검산하는 순서

  1.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2. 건강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등을 뺍니다.
  3. 부양공제 등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갑란 또는 을란을 정합니다.
  4. 원천징수상 ‘부양친족 등의 수’를 확인합니다.
  5. 국세청 월액표의 해당 급여 구간과 인원 열에서 세액을 찾습니다.
  6.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비교하고, 연말정산 조정액이 합산됐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총지급액이 같아도 비과세 통근수당과 사회보험료가 다르면 세액표에서 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총지급액에 임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검산이 어렵습니다.

월 원천징수액과 연간 최종세액을 분리해서 보기

한 달 잔업이 많아 소득세가 크게 늘었더라도 그 금액이 곧 최종 세부담 증가액은 아닙니다. 월 원천징수는 세액표에 따른 선납이고,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에서 연간 급여와 공제를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잔업수당 30,000엔을 받았는데 소득세가 5,000엔 늘었으니 잔업의 세율이 16.7%’라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다른 급여변동·세액구간 이동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으므로 연간 원천징수표로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일본 월급 소득세는 총지급액에 단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급여와 사회보험료를 반영한 금액을 2026년분 원천징수세액표에 대입해 계산합니다. 주된 근무처의 갑란·부업 근무처의 을란, 부양친족 등의 수가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소득세가 갑자기 달라졌다면 급여 변동뿐 아니라 부양공제 등 신고서 반영 여부와 갑란·을란을 확인하세요. 매달 공제액은 잠정치이며,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에서 1년치 최종세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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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 이 글은 2026년분 급여 원천징수 구조를 설명한 정보성 자료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최신 세액표와 회사 급여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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