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급여명세서에 時間外手当, 残業手当, 深夜手当, 休日手当 같은 항목이 표시됩니다. 모두 근무시간과 관련된 수당이지만 적용 조건과 가산율은 서로 다릅니다.
특히 회사에서 말하는 ‘잔업’이 모두 25% 가산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법률상 시간외근로 가산이 붙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잔업수당 계산법을 기준 시급 산정부터 시간외·심야·휴일근무가 겹치는 경우까지 실제 숫자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 법정시간외근로에는 통상임금의 25% 이상을 가산합니다.
- 한 달 법정시간외근로가 60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근무는 25% 이상을 가산합니다.
- 법정휴일근무는 35% 이상을 가산합니다.
- 시간외근로와 심야근로가 겹치면 일반적으로 50% 이상 가산됩니다.
- 회사의 ‘소정휴일’과 법률상 ‘법정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본 잔업수당이란?
- 잔업수당 계산 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 시간
- 일본 잔업수당의 기본 가산율
- 월급제 직원의 기준 시급 계산법
- 어떤 수당이 기준 시급에 포함될까?
- 평일 잔업수당 계산 예시
- 22시 이후 야근수당 계산법
- 휴일근무수당은 무조건 35%일까?
- 월 60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 고정잔업수당이 있으면 추가 잔업수당을 못 받을까?
- 관리직이면 잔업수당이 전혀 없을까?
- 잔업시간은 몇 분 단위로 계산할까?
- 급여명세서에서 잔업수당 확인하는 법
- 잔업수당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순서
- 회사에 문의할 때 사용할 일본어
-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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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참고자료
일본 잔업수당이란?
일본에서 잔업수당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지급되는 추가 임금을 뜻합니다. 일본어로는 다음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 일본어 | 한국어 의미 | 비고 |
|---|---|---|
| 残業代 | 잔업수당·초과근무수당 | 일상적으로 넓게 사용하는 표현 |
| 時間外手当 | 시간외근무수당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수당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
| 深夜手当 | 심야근무수당 | 22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근무한 경우 |
| 休日手当 | 휴일근무수당 | 휴일의 성격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음 |
| 固定残業代 | 고정잔업수당 | 일정 시간의 잔업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한 방식 |
급여명세서의 항목 명칭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時間外勤務手当’, ‘超過勤務手当’처럼 표시될 수 있으므로 명칭보다 계산 대상 시간과 단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업수당 계산 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 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所定労働時間)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法定労働時間)은 노동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상한으로,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회사에서 1시간 더 일해 총 8시간을 근무했다면 회사 기준으로는 잔업이지만,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 근무 구분 | 예시 | 법정 가산 여부 |
|---|---|---|
| 소정시간 이내 | 7시간 계약에서 7시간 근무 | 없음 |
| 법정내 잔업 | 7시간 계약에서 8시간 근무 | 원칙적으로 25% 가산 의무 없음 |
| 법정시간외 잔업 | 7시간 계약에서 9시간 근무 | 8시간을 넘은 1시간에 25% 이상 가산 |
단,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법정내 잔업에도 별도 가산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 잔업수당의 기본 가산율
| 근무 종류 | 법정 가산율 | 지급 배율 |
|---|---|---|
| 법정시간외근로 | 25% 이상 | 기준 단가의 1.25배 이상 |
| 월 60시간 초과 법정시간외근로 | 50% 이상 | 기준 단가의 1.50배 이상 |
| 심야근로 | 25% 이상 | 기준 단가의 1.25배 이상 |
| 법정휴일근로 | 35% 이상 | 기준 단가의 1.35배 이상 |
| 법정시간외근로 + 심야근로 | 50% 이상 | 기준 단가의 1.50배 이상 |
| 월 60시간 초과 시간외근로 + 심야근로 | 75% 이상 | 기준 단가의 1.75배 이상 |
| 법정휴일근로 + 심야근로 | 60% 이상 | 기준 단가의 1.60배 이상 |
여기서 ‘25% 가산’은 기준 시급에 25%만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임금 100%에 가산분 25%를 더해 총 125%, 즉 1.25배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월급제 직원의 기준 시급 계산법
시급제 근로자는 계약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쉽지만, 월급제 직원은 월급을 시간 단가로 환산해야 합니다.
기본 계산식
1시간당 임금 = 잔업수당 계산에 포함되는 월 임금 ÷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잔업수당 = 1시간당 임금 × 해당 가산 배율 × 잔업시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
회사별 근무일수와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월 160시간이나 173.8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12개월
예를 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40일 × 8시간 ÷ 12개월 = 월평균 160시간입니다.
계산 예시: 기본급 24만 엔, 월평균 160시간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준 시급 | 240,000엔 ÷ 160시간 | 1,500엔 |
| 평일 법정시간외 1시간 | 1,500엔 × 1.25 | 1,875엔 |
| 심야근무 1시간 | 1,500엔 × 1.25 | 1,875엔 |
| 시간외 + 심야 1시간 | 1,500엔 × 1.50 | 2,250엔 |
| 법정휴일근무 1시간 | 1,500엔 × 1.35 | 2,025엔 |
어떤 수당이 기준 시급에 포함될까?
잔업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무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이름과 지급 조건에 따라 계산 기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령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임시 지급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등은 산정 기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입니다.
평일 잔업수당 계산 예시
기준 시급이 1,500엔이고 한 달 동안 법정시간외근로를 20시간 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500엔 × 1.25 × 20시간 = 37,500엔
따라서 세전 잔업수당은 37,500엔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의 영향으로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2시 이후 야근수당 계산법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일하면 심야근로 가산 25% 이상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심야근무한 경우
기준 시급 1,500엔으로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근무했다면 1,500엔 × 1.25 × 2시간 = 3,750엔입니다.
법정시간외근로와 심야근로가 겹친 경우
이미 1일 8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22시 이후에도 일했다면 시간외 25%와 심야 25%가 합산되어 50% 이상 가산됩니다.
1,500엔 × 1.50 × 2시간 = 4,500엔
휴일근무수당은 무조건 35%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이해하려면 법정휴일과 소정휴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휴일
법정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법률상 휴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주 1일 또는 4주 동안 4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휴일에 근무하면 35% 이상의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소정휴일
소정휴일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이 아닌 소정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그 자체만으로 35% 가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법정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25% 이상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상황 | 일반적인 적용 |
|---|---|
| 법정휴일에 근무 | 35% 이상 가산 |
| 법정휴일이 아닌 회사 휴일에 근무해 주 40시간 초과 | 25% 이상 가산 |
| 회사 휴일에 근무했지만 주 40시간 이내 | 법정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될 수 있음 |
월 60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한 달의 법정시간외근로가 6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는 50% 이상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기준 시급이 1,500엔이고 한 달 법정시간외근로가 70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계산합니다.
| 구간 | 계산 | 금액 |
|---|---|---|
| 60시간까지 | 1,500엔 × 1.25 × 60시간 | 112,500엔 |
| 60시간 초과 10시간 | 1,500엔 × 1.50 × 10시간 | 22,500엔 |
| 합계 | – | 135,000엔 |
60시간 초과분이 22시부터 5시 사이의 심야근로와 겹친다면 50% 시간외 가산과 25% 심야 가산을 합쳐 75% 이상 가산됩니다.
고정잔업수당이 있으면 추가 잔업수당을 못 받을까?
고정잔업수당(固定残業代)은 일정 시간분의 잔업수당을 매달 정액으로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みなし残業代’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계산한 법정 잔업수당이 고정 지급액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 기본급과 고정잔업수당이 구분되어 있는가?
- 고정잔업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명시되어 있는가?
- 대상이 시간외·심야·휴일근무 중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
- 고정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는가?
관리직이면 잔업수당이 전혀 없을까?
회사에서 ‘과장’, ‘팀장’, ‘관리직’이라는 직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잔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기준법상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 권한, 업무 내용, 근무시간 재량,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더라도 심야근로 가산은 별도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잔업시간은 몇 분 단위로 계산할까?
회사가 매일의 잔업시간을 무조건 15분 또는 30분 단위로 버려 계산하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PC 로그인 기록, 업무 메일, 작업일지 등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잔업수당 확인하는 법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時間外労働時間 | 법정시간외근로 시간 |
| 深夜労働時間 | 22시부터 5시 사이의 근무시간 |
| 休日労働時間 | 휴일근무 시간과 휴일 종류 |
| 時間外手当 | 시간외근로수당 금액 |
| 深夜手当 | 심야 가산분 금액 |
| 休日手当 | 휴일근무수당 금액 |
| 固定残業代 | 고정잔업수당과 포함 시간 |
잔업수당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순서
- 근로계약서에서 1일 및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취업규칙에서 법정휴일과 급여 계산 기간을 확인합니다.
- 타임카드나 근태시스템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 기본급과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수당을 확인합니다.
- 회사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시간외·심야·휴일 시간을 각각 나눕니다.
- 각 시간에 해당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지급액과 비교합니다.
회사에 문의할 때 사용할 일본어
이번 달 잔업수당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今月の残業手当の計算内訳を確認したいです。
잔업수당 계산에 사용되는 1시간당 단가는 얼마인가요?
残業手当の計算に使用される1時間当たりの単価はいくらでしょうか。
회사의 법정휴일은 어느 요일인가요?
会社の法定休日は何曜日でしょうか。
고정잔업수당에는 몇 시간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固定残業代には何時間分が含まれていますか。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때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먼저 인사·총무·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내역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근태 승인 누락이나 급여 시스템 반영 지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해결되지 않거나 장기간 미지급이 의심된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타임카드, 업무 시작·종료 시각 기록, 잔업 지시 메일 등을 보관합니다.
필요하면 관할 노동기준감독서나 후생노동성의 노동조건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8시간을 넘으면 무조건 잔업수당이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으면 법정시간외근로가 되어 25% 이상의 가산 대상입니다. 다만 변형근로시간제 등 별도 제도가 적법하게 적용되는 경우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정시 이후에 일하면 무조건 25% 가산인가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은 넘었지만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법률상 25% 가산 의무가 없는 법정내 잔업일 수 있습니다.
22시 이후에는 무조건 1.5배인가요?
아닙니다. 법정시간외근로와 심야근로가 겹치면 1.5배 이상이지만, 법정시간외가 아닌 단순 심야근로라면 일반적으로 1.25배 이상입니다.
토요일에 일하면 1.35배인가요?
토요일이 법정휴일이라면 1.35배 이상입니다. 법정휴일이 아닌 소정휴일이라면 주 4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1.25배가 적용되거나 별도 법정 가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35%에 25%가 추가되나요?
법정휴일근로에는 시간외근로 가산을 별도로 중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심야근로가 겹치면 심야 가산 25%가 추가되어 총 60% 이상 가산됩니다.
고정잔업수당을 받고 있으면 잔업 기록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하며, 고정잔업수당이 포함하는 시간이나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제는 잔업수당을 못 받나요?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잔업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근수당은 항상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실제 통근거리나 비용에 따라 지급되는 통근수당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만 통근수당이고 실제 지급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일본의 잔업수당은 단순히 ‘퇴근시간 이후 근무시간 × 1.25’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을 구분하고, 법정시간외근로·심야근로·법정휴일근로가 각각 몇 시간인지 나눠야 합니다. 월 60시간 초과 여부와 고정잔업수당의 포함 시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잔업시간이나 지급액이 본인의 기록과 다르다면, 계산에 사용한 시간 단가와 각 수당의 대상 시간을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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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본의 일반적인 노동법 원칙을 설명한 정보성 자료입니다. 변형근로시간제, 플렉스타임제, 재량근로제, 관리감독자 여부 및 개별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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