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시간외·휴일근로를 시키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36협정을 체결해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정이 있다고 잔업이 무제한 허용되거나, 초과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 한도와 특별조항
| 구분 | 한도 |
|---|---|
| 원칙 | 시간외근로 월45시간·연360시간 |
| 특별조항 연간 | 시간외근로 연720시간 이내 |
| 특별조항 단월 | 시간외+법정휴일근로 월100시간 미만 |
| 특별조항 평균 | 2~6개월 평균 각각 월80시간 이내 |
| 월45시간 초과 | 연 6개월까지 |
월45시간은 매달 당연히 사용해도 되는 목표치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임시적이어야 하고, 건강확보 조치와 협정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를 계산할 때 범위가 다르다
연720시간은 “시간외근로” 기준이지만, 월100시간 미만과 복수월 평균80시간은 법정휴일근로를 합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었어도 법정시간외가 아닌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표기의 “잔업”과 법정 계산을 구분하세요.
확인할 자료
자신에게 적용되는 36협정, 특별조항 사유·상한, 타임카드, 급여명세서의 잔업시간을 대조합니다. 자동차운전업무·의사 등 일부 업종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직종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자료: 후생노동성|시간외노동 상한규제. 실제 시간 기록은 잔업 증거 정리에서 확인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