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6협정 잔업 한도|월45시간·연360시간과 특별조항

일본 36협정의 월 45시간·연 360시간과 특별조항 한도를 계기판과 서류로 설명하는 이미지 일본 취업/회사생활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시간외·휴일근로를 시키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36협정을 체결해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정이 있다고 잔업이 무제한 허용되거나, 초과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 한도와 특별조항

구분한도
원칙시간외근로 월45시간·연360시간
특별조항 연간시간외근로 연720시간 이내
특별조항 단월시간외+법정휴일근로 월100시간 미만
특별조항 평균2~6개월 평균 각각 월80시간 이내
월45시간 초과연 6개월까지

월45시간은 매달 당연히 사용해도 되는 목표치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임시적이어야 하고, 건강확보 조치와 협정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를 계산할 때 범위가 다르다

연720시간은 “시간외근로” 기준이지만, 월100시간 미만과 복수월 평균80시간은 법정휴일근로를 합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었어도 법정시간외가 아닌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표기의 “잔업”과 법정 계산을 구분하세요.

확인할 자료

자신에게 적용되는 36협정, 특별조항 사유·상한, 타임카드, 급여명세서의 잔업시간을 대조합니다. 자동차운전업무·의사 등 일부 업종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직종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자료: 후생노동성|시간외노동 상한규제. 실제 시간 기록은 잔업 증거 정리에서 확인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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