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서명했지만 노동조건통지서는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문서가 겹치는 항목은 금액·날짜·회사명까지 대조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서명 전에 서면수정을 요청하세요.
위험도가 높은 여섯 항목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수습기간 | 기간, 연장 조건, 임금·수당 차이, 본채용 거부 기준 |
| 근무지·직무 | 현재 장소와 변경 범위, 전근 가능 지역 |
| 임금 | 기본급·수당·고정잔업·상여, 지급일 |
| 비밀유지 | 보호대상과 기간, 개인자료까지 과도하게 포함하는지 |
| 경업금지 | 기간·지역·직종과 보상, 퇴직 후 생계 제한 범위 |
| 퇴직 | 신청기한, 인수인계, 반환물과 최종정산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약정은 제한됩니다. 그렇다고 실제 고의·과실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하면 무조건 ○엔” 같은 조항과 실제 손해 문제를 구분하세요.
확인 순서
공고 → 오퍼메일 → 노동조건통지서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순서로 표를 만들면 차이가 보입니다. 수정본을 받았다면 버전과 날짜를 남기고, 빈칸이나 이해하지 못한 일본어가 있는 상태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임금 표기는 채용공고 월수입 분해와, 노동조건의 필수항목은 노동조건통지서 확인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후생노동성|모델 취업규칙, 후생노동성|노동계약 기본규칙.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