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로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소득 원천징수표(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입니다. 이직한 새 회사가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하고, 연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확정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원천징수표에는 퇴직일까지 받은 급여, 상여금, 사회보험료,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늦게 보내거나 분실하면 연말정산이 꼬일 수 있으므로 발급기한과 재발행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연도 중간 퇴직자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개월 이내 교부해야 합니다.
-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합니다.
- 연내 재취업하지 않거나 새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확정신고에 사용합니다.
- PDF 전자교부도 가능하지만, 요청하면 종이 교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퇴직금이 있다면 급여 원천징수표와 별도로 퇴직소득 원천징수표가 발급됩니다.
- 원천징수표란 무엇인가?
-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 왜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
- 새 회사 제출기한은 언제일까?
- 연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 퇴직금 원천징수표와 혼동하지 말기
- 전자교부 PDF도 유효할까?
- 원천징수표를 못 받았을 때 순서
- 회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 원천징수표에서 퇴사일 확인
- 금액이 급여명세서 합계와 다를 때
- 이직이 두 번 이상인 경우
- 외국인에게도 발급 의무가 있을까?
- 회사에 요청할 일본어
- 원천징수표 확인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표를 실제로 읽는 순서
- 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
- 월별 명세서와 대조하는 방법
- 부양가족 정보가 틀렸을 때
- 퇴직 후 개명·주소변경이 있었을 때
- 연말에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경우
- 연말정산 마감에 늦었을 때
- 확정신고 환급 사례
- 퇴직소득 원천징수표 상세 차이
- 분실 방지 보관법
- 원천징수표가 잘못 발행된 대표 사례
- 회사에 보낼 이메일 예시
- 새 회사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세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원천징수표가 두 장 발급되는 경우
- 퇴직 후 마지막 상여금이 나중에 지급된 경우
- 원천징수표 없이 확정신고를 준비해야 할 때
- 보관기간을 길게 잡아야 하는 이유
- 새 회사 인사팀에 제출할 때 메모
- 원천징수표와 소득증명서는 다른 서류
- 영문 재직증명서와도 역할이 다르다
- 회사에 수정본을 요청할 때 포함할 내용
- 퇴직 후 서류 수령 일정표
- 관련글
- 서류 제출 후에도 사본을 남겨야 하는 이유
- 마무리
- 공식 참고자료
원천징수표란 무엇인가?
원천징수표는 한 해 동안 회사가 지급한 급여와 공제정보를 요약한 세금서류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 주요 항목 | 의미 |
|---|---|
| 支払金額 | 해당 회사가 지급한 급여·상여 총액 |
| 給与所得控除後の金額 |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 |
| 所得控除の額の合計額 | 사회보험료·부양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 |
| 源泉徴収税額 | 회사에서 미리 공제한 소득세 |
| 社会保険料等の金額 | 건강보험·후생연금 등 공제액 |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도 중간에 퇴직한 사람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는 퇴직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합니다. 8월 31일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9월 말까지 받는 흐름입니다.
회사가 마지막 급여 확정 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사 후 이사할 계획이라면 새 주소를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왜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
같은 해 안에 이직하면 새 회사는 이전 회사 급여와 새 회사 급여를 합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 회사 원천징수표가 없으면 새 회사는 이전 소득과 세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표를 제출하면 새 회사가 1년 전체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많이 낸 세금은 환급하거나 부족분은 추가 징수합니다.
새 회사 제출기한은 언제일까?
회사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마감이 다릅니다. 보통 10월~11월경 부양공제신고서, 보험료공제증명서와 함께 원천징수표를 요구합니다. 연말에 입사했다면 제출기간이 매우 짧을 수 있으므로 입사 즉시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연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해 2월~3월 확정신고에서 원천징수표를 사용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소득세가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주택대출공제 첫해 등 별도 신고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원천징수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퇴직금 원천징수표와 혼동하지 말기
| 서류 | 대상 소득 | 용도 |
|---|---|---|
|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 월급·상여금 | 이직 연말정산·확정신고 |
| 퇴직소득 원천징수표 | 퇴직금 | 퇴직소득 세액 확인 |
퇴직금이 없는 회사라면 퇴직소득 원천징수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급여 원천징수표와 별도로 확인하세요.
전자교부 PDF도 유효할까?
회사 포털이나 이메일로 PDF 원천징수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동의를 받은 전자교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거나 본인이 종이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새 회사 제출방식을 확인하세요.
원천징수표를 못 받았을 때 순서
- 퇴직 후 1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포털·등록 이메일·우편물을 확인합니다.
- 인사·급여담당자에게 발행일과 발송주소를 문의합니다.
- 분실했다면 재발행을 요청합니다.
- 회사가 계속 발급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상담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회사가 폐업했거나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표 불교부 신고서”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 실제 급여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표에서 퇴사일 확인
연도 중간 퇴직자의 원천징수표에는 중도취업·중도퇴직 관련 정보와 퇴직일이 기재됩니다. 날짜가 틀리면 새 회사 연말정산과 사회보험 기록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름, 주소, 생년월일, 퇴직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금액이 급여명세서 합계와 다를 때
원천징수표의 지급금액은 통장 실수령액 합계가 아닙니다. 세전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비과세 통근수당 등이 제외되거나 표시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액 합계와 다르다고 오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대조하려면 월별 급여명세서의 과세지급액과 상여금 명세서를 합산해야 합니다.
이직이 두 번 이상인 경우
한 해에 회사 A, B, C를 거쳤다면 마지막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앞선 모든 회사의 원천징수표가 필요합니다. 한 장이라도 빠지면 1년 전체 소득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근무이력 | 필요서류 |
|---|---|
| A사 퇴직 → B사 입사 | A사 원천징수표를 B사에 제출 |
| B사 퇴직 → C사 입사 | A사와 B사 원천징수표를 C사에 제출 |
| 연말 무직 | 모든 회사 원천징수표로 확정신고 |
외국인에게도 발급 의무가 있을까?
일본 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원천징수표 교부 대상입니다. 국적이 외국이라는 이유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국 예정이라면 출국 전 전자교부 또는 해외 우편 발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회사에 요청할 일본어
퇴직 후 급여소득 원천징수표의 발행 예정일을 알려주세요.
退職後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の発行予定日を教えてくださ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원천징수표 재발행을 부탁드립니다.
転職先に提出するため、源泉徴収票の再発行をお願いします。
원천징수표 확인 체크리스트
- 성명과 주소
- 퇴직일
- 지급금액
- 원천징수세액
- 사회보험료 금액
- 부양가족 관련 정보
- 전자문서 파일 보관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원천징수표가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에는 원천징수표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났는데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 즉시 발행상황을 문의하고, 계속 발급하지 않으면 세무서 상담을 검토하세요.
원천징수표를 새 회사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 연말정산에 이전 급여가 반영되지 않아 본인이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PDF를 인쇄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새 회사가 전자본 또는 인쇄본을 인정하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도 같은 원천징수표에 표시되나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소득 원천징수표에 표시됩니다.
원천징수표를 실제로 읽는 순서
- 상단의 지급자 회사명과 본인 성명을 확인합니다.
- 지급금액이 월별 과세급여와 상여금 합계와 맞는지 봅니다.
- 사회보험료 등 금액을 급여명세서 공제합계와 비교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소득세 공제합계와 대략 맞는지 확인합니다.
- 중도퇴직일, 부양가족 수, 장애·배우자 관련 표시를 확인합니다.
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
통장에 입금된 모든 돈이 원천징수표 지급금액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한도 내 비과세 통근수당, 출장비 정산, 실비변상적 경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과세수당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월별 명세서와 대조하는 방법
| 자료 | 합산할 항목 |
|---|---|
| 월급명세서 | 과세지급액, 사회보험료, 소득세 |
| 상여금명세서 | 과세상여, 사회보험료, 소득세 |
| 원천징수표 | 연간 지급금액, 사회보험료, 원천징수세액 |
원 단위까지 완벽히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비과세항목과 정산월을 확인한 뒤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정보가 틀렸을 때
부양가족 수, 배우자 유무, 장애구분 등이 잘못되면 새 회사 연말정산과 주민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수정 원천징수표 발행을 요청하고, 이미 새 회사에 제출했다면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세요.
퇴직 후 개명·주소변경이 있었을 때
원천징수표는 퇴직 당시 정보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새 회사나 세무서에서 동일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민표, 재류카드, 이름변경 증명 등 연결자료를 준비하세요.
연말에 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경우
주된 근무처와 부업 근무처가 있다면 모든 원천징수표를 새 회사가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을란 적용 급여나 부업소득은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마감에 늦었을 때
원천징수표가 늦게 도착해 새 회사 연말정산 마감에 맞추지 못하면, 새 회사 급여만으로 연말정산한 뒤 본인이 확정신고에서 이전 회사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무리하게 소급반영을 요구하기보다 확정신고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환급 사례
연도 중간에 퇴직하고 이후 소득이 없으면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연간 실제세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부양공제 등을 추가하면 환급액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표 상세 차이
퇴직소득 원천징수표에는 퇴직금 지급액,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액, 소득세, 주민세가 표시됩니다. 급여소득 원천징수표와 합산해 연말정산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새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퇴직금 세금 확인과 향후 다른 퇴직금 공제조정에 필요합니다.
분실 방지 보관법
- 종이 원본을 세금서류 전용파일에 보관
- 스마트폰 스캔이 아닌 고해상도 PDF 저장
- 암호화된 클라우드와 로컬에 이중백업
- 파일명에 연도와 회사명 표기
- 새 회사 제출 전 사본 보관
원천징수표가 잘못 발행된 대표 사례
- 마지막 상여금이 누락됨
- 퇴직일이 실제와 다름
- 사회보험료 소급정산이 반영되지 않음
- 부양가족 정보가 이전 상태로 남음
- 동일 회사의 원천징수표가 중복 발행됨
회사에 보낼 이메일 예시
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〇月〇日付で退職した〇〇です。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がまだ届いていないため、発行状況と発送先住所をご確認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転職先の年末調整に必要なため、可能であれば発行予定日もご教示ください。
새 회사 제출 전 체크리스트
| 확인 | 내용 |
|---|---|
| 연도 | 연말정산 대상 연도와 일치 |
| 회사 수 | 해당 연도 모든 이전 회사 자료 확보 |
| 원본·전자본 | 새 회사 제출방식 확인 |
| 금액 | 지급금액·사회보험료·세액 대조 |
| 개인정보 | 이름·주소·생년월일·퇴직일 확인 |
세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폐업했고 원천징수표를 받을 수 없거나, 실제 급여와 크게 다른 서류를 수정해 주지 않거나, 비거주자 과세가 섞여 있다면 세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원천징수표가 두 장 발급되는 경우
회사 합병, 급여지급 법인 변경, 중도에 비거주자 과세가 적용된 경우처럼 한 회사에서 근무했어도 원천징수표가 여러 장 나올 수 있습니다. 새 회사나 확정신고에서는 해당 연도 모든 장을 합산해야 하므로 하나만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퇴직 후 마지막 상여금이 나중에 지급된 경우
퇴직 후 성과급이나 미지급 잔업수당이 추가 지급되면 기존 원천징수표를 수정해 다시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첫 원천징수표를 이미 새 회사에 제출했다면 수정본이 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교체 제출하세요.
원천징수표 없이 확정신고를 준비해야 할 때
회사가 끝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상담을 통해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회사와의 발급요청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숫자를 추정해 신고하기보다는 공식적인 불교부 절차와 증빙확보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보관기간을 길게 잡아야 하는 이유
원천징수표는 대출, 체류자격, 소득증명, 연금기록 확인에 몇 년 뒤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확정신고 관련 법정 보관기간과 개인 재무기록 기간을 고려해 장기보관하세요. 클라우드에는 암호화된 PDF로 저장하고, 파일명에 연도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새 회사 인사팀에 제출할 때 메모
- 이전 회사가 몇 곳인지
- 각 회사 퇴직일
- 원천징수표가 수정본인지
- 부업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지
- 퇴직금 원천징수표와 혼동하지 않았는지
원천징수표와 소득증명서는 다른 서류
원천징수표는 회사가 발행한 급여·세금 요약표이고, 과세증명서·소득증명서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적 소득증명입니다. 비자나 대출에서 지자체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원천징수표만 제출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영문 재직증명서와도 역할이 다르다
원천징수표는 급여와 세금 증명이고, 재직증명서는 고용사실과 직위·기간 증명입니다. 해외기관 제출이나 한국 금융기관 대출에서는 두 서류를 함께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용도를 구분하세요.
회사에 수정본을 요청할 때 포함할 내용
- 본인 성명과 사번
- 퇴직일
- 잘못된 항목과 올바른 내용
- 새 회사 제출마감일
- 종이·PDF 중 필요한 형식
퇴직 후 서류 수령 일정표
| 서류 | 예상 시기 | 확인 포인트 |
|---|---|---|
| 마지막 급여명세서 | 정기 급여일 | 미지급수당·공제 확인 |
| 급여 원천징수표 | 퇴직 후 1개월 이내 | 새 회사 제출 |
| 퇴직소득 원천징수표 | 퇴직금 지급 후 | 퇴직금 세액 확인 |
| 이직표 | 회사·할로워크 처리 후 | 실업급여 신청 |
퇴사 직후 모든 서류가 같은 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이메일과 새 주소를 회사에 남기고, 서류별 예정일을 따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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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후에도 사본을 남겨야 하는 이유
새 회사에 종이 원본을 제출하면 본인 손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스캔본을 만들어 두면 확정신고, 대출, 체류자격 갱신 때 다시 요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본이 나왔을 때는 이전 버전과 구분해 보관하세요.
회사별 원천징수표의 발행연도와 퇴직일을 파일명에 넣어 정리하면 여러 번 이직한 해에도 누락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회사에 개인 이메일과 우편주소를 모두 남겨 두세요. 발급 여부만 확인하고 실제 수령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무리
일본 퇴사 후 원천징수표는 이직과 연말정산을 연결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회사는 연도 중간 퇴직자에게 원칙적으로 퇴직 후 1개월 이내 교부해야 합니다. 새 회사가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입사 직후 제출하고, 연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에 사용하세요.
퇴직 후 주소가 바뀌거나 해외로 나갈 예정이라면 발급방식과 배송주소를 퇴사 전에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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