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근수당은 월급에 포함될까? 교통비 지급·비과세 한도 총정리

일본 회사의 전철 버스 자동차 통근수당과 교통비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는 모습 일본 월급/세금

일본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통근수당 별도 지급, 교통비 전액 지급, 월 3만 엔 한도와 같은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근수당이 채용공고의 월급에 포함된 것인지, 실제 전철 정기권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 출퇴근도 지원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또한 일본의 통근수당은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모든 교통비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통근경로의 운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편도 통근거리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정해집니다.

특히 2026년 4월부터는 장거리 자동차·자전거 통근자의 비과세 한도가 세분화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통근용 주차장 비용도 월 5,000엔까지 추가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회사의 통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지, 전철·버스와 자동차 통근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금과 사회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정리하면

  • 통근수당 지급은 모든 회사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전철·버스 통근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를 기준으로 월 150,000엔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자전거 통근은 편도 거리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 소득세가 비과세인 통근수당도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 채용공고의 월급과 통근수당이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일본 통근수당이란?
  2. 일본 회사는 통근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3. 통근수당은 월급에 포함될까?
  4. 총지급액에는 통근수당이 포함된다
  5. 전철·버스 통근수당 비과세 한도
  6. 전철 정기권은 1개월·3개월·6개월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7. 특급열차와 신칸센 통근도 지원될까?
  8. 자동차·자전거 통근수당의 비과세 한도
  9. 자동차 통근수당 계산 예시
  10. 자동차 통근비는 실제 기름값과 같지 않을 수 있다
  11. 자동차 통근용 주차장 비용도 비과세될까?
  12. 편도 2km 미만 자동차·자전거 통근은 전액 과세
  13. 자동차와 전철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14. 자전거 통근도 통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15. 도보 통근도 통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16. 통근수당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17. 통근수당은 사회보험료 계산에 포함될까?
  18. 통근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까?
  19. 통근수당은 보너스 계산에 포함될까?
  20. 통근수당과 출장 교통비는 다르다
  21. 재택근무를 하면 통근수당은 어떻게 될까?
  22. 이사하면 통근수당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23. 통근경로를 속이면 어떻게 될까?
  24. 파견직의 통근수당은 누가 지급할까?
  25. 아르바이트와 파트도 통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26.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통근수당 표현
  27. 입사 전에 확인해야 할 질문
  28. 통근수당이 실제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
  29. 통근수당과 월세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30. 통근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31. 자주 묻는 질문
  32. 마무리
  33. 참고한 일본 공식 자료

일본 통근수당이란?

통근수당(通勤手当)은 직원이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를 보조하기 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회사와 급여명세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본어한국어 의미
通勤手当통근수당
交通費교통비
通勤交通費출퇴근 교통비
定期代정기권 비용
車通勤手当자동차 통근수당
ガソリン代기름값 보조

통근수당은 전철과 버스 정기권 비용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회사가 정한 상한액까지만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동차 통근은 실제 기름값 영수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보다 편도 거리와 회사 내부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회사는 통근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일본에서 회사가 직원의 통근비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전액 지급
  • 월 30,000엔까지 지급
  • 가장 저렴한 정기권 금액만 지급
  • 자동차 통근자에게 거리별 정액 지급
  • 아르바이트는 하루 상한액 적용
  • 통근수당 자체가 없음

다만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또는 노동조건통지서에 통근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 규정과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교통비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구체적인 상한액과 지급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근수당은 월급에 포함될까?

통근수당이 채용공고의 월급에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표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채용공고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면 통근수당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月給250,000円+交通費
  • 通勤手当別途支給
  • 交通費全額支給
  • 交通費支給・上限30,000円

예를 들어 기본 월급이 250,000엔이고 통근수당이 12,000엔이라면 총지급액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급 항목금액
기본급과 고정수당250,000엔
통근수당12,000엔
총지급액262,000엔

월급에 포함되어 표시되는 경우

채용공고에 총월급만 표시되고 세부 항목이 명확하지 않다면 통근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적혀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月給250,000円(一律手当含む)
  • 給与には各種手当を含む
  • 月収例280,000円

이 경우 월급 예시 안에 통근수당, 잔업수당, 직무수당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의 월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내역이 적힌 노동조건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지급액에는 통근수당이 포함된다

급여명세서에서는 통근수당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더라도 총지급액 안에 포함되어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의미
基本給기본급
職務手当직무수당
時間外手当잔업수당
通勤手当통근수당
総支給額위 지급항목을 모두 합한 세전 총액
差引支給額공제 후 실수령액

통근수당이 총지급액에 포함되어 표시된다고 해서 반드시 전액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항목에는 포함되지만 세법상 비과세 한도 안의 금액은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본 급여명세서 항목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급여명세서 보는 법|기본급·수당·세금·사회보험 일본어 뜻 총정리

전철·버스 통근수당 비과세 한도

전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근에 필요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경로의 운임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월 비과세 최고 한도는 150,000엔입니다.

다만 직원이 원하는 모든 경로와 좌석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고려해 통근경로를 승인합니다.

  • 운임이 합리적인지
  • 통근시간이 과도하게 길지 않은지
  • 환승 횟수가 합리적인지
  • 실제로 지속해서 이용 가능한 경로인지
  • 회사가 정한 통근규정에 맞는지

가장 저렴한 경로만 인정될까?

무조건 금액이 가장 싼 경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저렴하지만 통근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환승이 과도한 경로라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통근시간을 크게 줄이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경로라면 회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지급 기준은 회사의 통근규정과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철 정기권은 1개월·3개월·6개월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일본 전철 정기권은 보통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매달 1개월 정기권 금액 지급
  • 3개월 정기권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
  • 6개월 정기권 비용을 반년에 한 번 지급
  • 6개월 정기권 비용을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

6개월 정기권은 1개월 정기권을 여섯 번 사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가 6개월 정기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거나 이사해 통근경로가 바뀌면 사용하지 않은 정기권 비용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급열차와 신칸센 통근도 지원될까?

신칸센이나 특급열차를 이용한 통근도 해당 경로가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통근방법으로 인정된다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실제로 신칸센 통근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서 신칸센 통근을 인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승인 조건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차처럼 일반적인 통근에 필수적이지 않은 추가 좌석요금은 합리적인 통근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자전거 통근수당의 비과세 한도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 통근하는 경우에는 실제 기름값과 관계없이 편도 통근거리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정해집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지급되는 통근수당의 월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도 통근거리월 비과세 한도
2km 미만전액 과세
2km 이상 10km 미만4,200엔
10km 이상 15km 미만7,300엔
15km 이상 25km 미만13,500엔
25km 이상 35km 미만19,700엔
35km 이상 45km 미만25,900엔
45km 이상 55km 미만32,300엔
55km 이상 65km 미만38,700엔
65km 이상 75km 미만45,700엔
75km 이상 85km 미만52,700엔
85km 이상 95km 미만59,600엔
95km 이상66,400엔

여기서 통근거리는 집과 회사 사이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제 통근경로에 따른 편도 거리입니다.

자동차 통근수당 계산 예시

편도 8km인 경우

자동차 통근거리가 편도 8km라면 비과세 한도는 월 4,200엔입니다.

회사 지급액세금 처리
월 4,000엔전액 비과세 범위
월 4,200엔전액 비과세 범위
월 6,000엔4,200엔까지 비과세, 초과 1,800엔은 과세

편도 20km인 경우

편도 20km는 15km 이상 25km 미만 구간이므로 월 13,500엔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지급액세금 처리
월 10,000엔전액 비과세 범위
월 13,500엔전액 비과세 범위
월 18,000엔초과 4,500엔은 과세

편도 70km인 경우

편도 70km는 65km 이상 75km 미만 구간으로, 2026년 4월 이후 월 45,700엔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45,700엔을 전부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는 세금이 붙지 않는 최대 범위일 뿐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거리별 단가와 통근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동차 통근비는 실제 기름값과 같지 않을 수 있다

회사의 자동차 통근수당은 일반적으로 실제 주유비 영수증을 매달 정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체 계산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편도 통근거리별 정액
  • 왕복거리 × 출근일수 × 회사 단가
  • 연료단가와 차량 연비를 반영한 계산
  • 세법상 비과세 한도를 기준으로 지급

예를 들어 회사가 1km당 15엔을 지급하고 왕복거리가 30km, 출근일이 20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왕복 30km × 20일 × 15엔 = 월 9,000엔

하지만 실제 자동차 연비, 휘발유 가격, 교통체증에 따라 실제 기름값과 회사 지급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통근용 주차장 비용도 비과세될까?

2026년 4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자전거 통근자의 주차장 비용은 거리별 비과세 한도에 월 최대 5,000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주변에서 통근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차장
  •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의 환승용 주차장
  • 실제 통근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주차장

예를 들어 편도 20km 자동차 통근자의 거리별 비과세 한도가 13,500엔이고, 요건을 충족하는 주차장 비용이 월 5,000엔이라면 최대 18,500엔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거리별 한도 13,500엔+주차장 비용 5,000엔 = 최대 18,500엔

주차장 비용이 월 8,000엔이어도 추가 비과세 인정액은 최대 5,000엔입니다.

또한 회사가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한도만으로 직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도 2km 미만 자동차·자전거 통근은 전액 과세

자동차나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리가 편도 2km 미만이면 지급된 통근수당은 소득세상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회사까지 편도 1.5km인데 회사가 월 3,000엔의 자전거 통근수당을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 처리와 통근거리 판정은 회사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와 전철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집에서 역까지 자동차로 이동하고, 역에서 회사까지 전철을 이용하는 통근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합해 비과세 한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전철·버스 운임
  • 자동차를 이용하는 구간의 거리별 비과세 한도
  • 요건을 충족하는 환승 주차장 비용 중 월 최대 5,000엔

다만 전체 비과세 최고 한도는 월 150,000엔입니다.

파크앤라이드 계산 예시

항목금액
집에서 역까지 자동차 편도 8km거리별 한도 4,200엔
전철 정기권18,000엔
역 주변 주차장월 6,000엔 중 최대 5,000엔
비과세 가능 범위 예시27,200엔

실제 지급 여부와 필요한 영수증, 주차장 계약서 제출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전거 통근도 통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자전거 통근수당 지급 여부도 회사가 정합니다.

자전거는 기름값이 들지 않더라도 자전거 구입비, 정비비, 보험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리별 정액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교통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전거 통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전거 통근을 허용하는 회사는 다음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통근 신청서 제출
  • 자전거 보험 가입
  • 통근경로 신고
  • 헬멧 착용
  • 회사 지정 주차장 사용
  • 비 오는 날의 대체 통근방법 신고

도보 통근도 통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도보 통근은 실제 교통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통근수당이나 근무지수당을 지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통근비에 대한 비과세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고 과세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통근수당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회사가 지급한 통근수당이 세법상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일반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통근 예시

편도 12km 자동차 통근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7,300엔입니다.

회사가 월 10,000엔을 지급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분금액
비과세 통근수당7,300엔
과세되는 초과분2,700엔
실제 지급액10,000엔

초과분이 과세된다고 해서 회사가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지만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이 급여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통근수당은 사회보험료 계산에 포함될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세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처리입니다.

통근수당이 소득세상 비과세 한도 안에 있더라도 일반적인 정기 통근수당은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보험료를 계산하는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다음 두 가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구분통근수당 처리
소득세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건강보험·후생연금일반적으로 보수에 포함

따라서 통근수당이 늘어나면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더라도 표준보수월액에 영향을 주어 이후 사회보험료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근수당이 높으면 사회보험료가 오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통근수당 등을 합한 보수가 표준보수월액의 다음 등급으로 넘어가면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통근수당이 조금 올랐다고 매달 즉시 보험료가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표준보수월액 결정과 수시개정 요건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달라집니다.

일본 연봉과 월급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되는 구조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소득세·주민세·사회보험료 총정리

통근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까?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통근수당은 일반적으로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은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교통비를 더하면 최저임금을 넘는 구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통근수당을 제외한 기본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근수당은 보너스 계산에 포함될까?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기본급 또는 회사가 정한 상여금 산정기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근수당은 실제 출퇴근 비용을 보조하는 성격이므로 상여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항목금액
기본급220,000엔
직무수당20,000엔
통근수당15,000엔
총지급액255,000엔

상여금이 기본급 2개월분이라면 총지급액 255,000엔이 아니라 기본급 220,000엔을 기준으로 440,000엔을 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기준은 회사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의 차이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본급과 수당은 뭐가 다를까? 보너스·잔업수당 계산 기준

통근수당과 출장 교통비는 다르다

통근수당은 집과 정해진 근무지 사이를 출퇴근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출장 교통비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구분통근수당출장 교통비
이동 목적집과 근무지 사이 출퇴근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
급여 성격일반적으로 임금·보수에 포함실비변상이라면 급여가 아닐 수 있음
사회보험료일반적으로 산정대상실비변상이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음

평소 근무지가 집으로 정해진 재택근무자가 회사 지시로 일시적으로 출근하고 실비를 정산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근수당이 아니라 업무상 실비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통근수당은 어떻게 될까?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매달 정기권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실제 출근일의 교통비만 지급하는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 5일 출근자는 정기권 지급
  • 주 1~2회 출근자는 출근일별 실비 지급
  • 월 출근 횟수에 따라 정기권과 실비 중 저렴한 금액 지급
  • 통근수당을 줄이고 재택근무수당 지급

노동계약상 주된 근무지가 회사인지 자택인지에 따라 교통비의 사회보험료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작했다면 통근수당이 자동으로 계속 지급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하면 통근수당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사로 주소와 통근경로가 바뀌면 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통근경로 신청서
  • 새 주소
  • 이용 노선과 환승역
  • 정기권 금액
  • 자동차 통근거리
  • 자동차보험 증권
  • 운전면허증 사본
  • 주차장 계약서

이사 후에도 이전의 비싼 통근수당을 계속 받으면 과지급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집이 회사에서 멀어졌다고 통근수당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일본 이사 후 주소변경 절차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이사 후 주소변경 완벽 정리|재류카드·면허증·은행 신고

통근경로를 속이면 어떻게 될까?

실제 이용하지 않는 비싼 경로를 신고하거나 자동차로 출근하면서 전철 정기권 비용을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 후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 자동차 출근하면서 전철 정기권 비용을 받음
  • 도보로 출근하면서 교통비를 계속 받음
  • 실제보다 긴 자동차 통근거리를 신고함
  • 정기권을 환불하고 회사에 알리지 않음

발각되면 과지급액 반환뿐 아니라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근방법과 주소가 달라졌다면 즉시 회사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직의 통근수당은 누가 지급할까?

파견근로자의 고용주는 파견처 회사가 아니라 파견회사입니다.

따라서 통근수당의 지급 기준은 원칙적으로 파견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따릅니다.

실제로 일하는 파견처가 바뀌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면 파견회사에 새 통근경로를 신청해야 합니다.

파견처 직원이 교통비를 전액 받는다고 해서 파견직도 자동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이나 파견처 변경 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새 근무지까지의 통근비
  • 통근수당 상한액
  • 자동차 통근 가능 여부
  • 고속도로 비용 지원 여부
  • 주차장 비용 부담

아르바이트와 파트도 통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이머도 회사 규정에 따라 통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다른 지급방식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하루 500엔까지
  • 월 10,000엔까지
  • 실제 출근일만 지급
  • 정기권과 일일 왕복운임 중 저렴한 금액
  • 집에서 일정 거리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근무일수가 적다면 월 정기권보다 출근일별 왕복운임을 지급하는 편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통근수당 표현

채용공고 표현의미
交通費全額支給합리적인 통근비 전액 지급
交通費規定支給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上限月30,000円월 최대 3만 엔
実費支給실제 비용 기준 지급
定期代支給정기권 비용 지급
車通勤可자동차 통근 가능
マイカー通勤可・駐車場無料자동차 통근 가능, 주차장 무료
ガソリン代支給회사 규정에 따라 기름값 지급
通勤手当なし통근수당 없음

‘전액 지급’도 무조건 원하는 경로를 전부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교통비 전액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회사가 승인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경로의 비용을 전액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더 비싼 경로나 지정석 요금까지 모두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사 전에 확인해야 할 질문

면접이나 조건 확인 단계에서 다음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통근수당은 제시된 월급과 별도입니까?
  • 월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까?
  • 전철 정기권은 몇 개월 기준입니까?
  • 자동차 통근이 가능합니까?
  • 자동차 통근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합니까?
  • 회사 주차장은 무료입니까?
  •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원됩니까?
  • 재택근무일이 있으면 실비정산으로 바뀝니까?

일본어 질문 예시

通勤手当は記載されている月給とは別途支給でしょうか。
통근수당은 기재된 월급과 별도로 지급됩니까?

交通費の支給上限について教え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교통비 지급 상한액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車通勤の場合、通勤手当はどのように計算されますか。
자동차 통근인 경우 통근수당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통근수당이 실제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 회사가 통근비를 지원하는지에 따라 월 생활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외곽에서 회사까지 정기권 비용이 월 18,000엔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분통근비 전액 지급통근비 미지급
월 실수령액200,000엔200,000엔
개인 통근비 부담0엔18,000엔
생활에 사용 가능한 금액200,000엔182,000엔

월 18,000엔 차이는 1년이면 216,000엔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조금 높은 회사라도 통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생활에 남는 돈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일본 실수령액별 생활비와 저축 가능 금액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실수령액별 생활비표|월 15만·20만·25만·30만 엔 비교

통근수당과 월세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월세가 저렴할 수 있지만 통근시간과 교통비가 늘어납니다.

회사가 교통비를 전액 지원한다면 외곽에 거주해 월세를 줄이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근수당 상한액이 낮다면 월세 절약액보다 본인 부담 교통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거주 조건집 A집 B
월세80,000엔60,000엔
통근비8,000엔25,000엔
회사 지원전액월 15,000엔 한도
본인 부담 통근비0엔10,000엔
실질 주거·통근비80,000엔70,000엔

집 B가 월세는 2만 엔 저렴하지만 통근비 본인 부담을 포함하면 실제 차이는 월 1만 엔입니다.

집을 구할 때는 월세뿐 아니라 회사의 통근수당 상한액과 통근시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적절한 월세 비율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월세는 월급의 몇 퍼센트가 적당할까?

통근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내용
월급 포함 여부채용공고 월급과 별도인지 확인
지급 상한액월 최대 금액 확인
승인 경로회사가 인정한 노선과 환승 확인
정기권 기준1개월·3개월·6개월 중 어떤 기준인지 확인
자동차 통근허용 여부와 거리별 단가 확인
주차장회사 무료주차장 또는 비용 지원 여부
고속도로유료도로 비용 지원 여부
재택근무정기권 지급인지 출근일별 실비인지 확인
주소 변경이사 후 재신청 필요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일본 회사는 교통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통근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통근수당은 채용공고의 월급에 포함되나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월급+교통비’ 또는 ‘별도 지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별도일 가능성이 높고, ‘각종 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월급에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전철 통근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통근경로의 실제 운임을 기준으로 월 최대 150,000엔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통근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편도 통근거리에 따라 월 4,200엔부터 66,400엔까지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편도 2km 미만은 전액 과세됩니다.

자동차 주차비도 비과세될 수 있나요?

2026년 4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통근용 주차장 비용은 거리별 한도에 월 최대 5,000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통근수당에 소득세가 붙나요?

비과세 한도 안의 금액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면 사회보험료에서도 빠지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통근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여도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의 보수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통근수당을 전액 지급한다고 하면 원하는 경로를 써도 되나요?

보통 회사가 승인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경로의 비용을 전액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비싼 경로나 지정석 비용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하면 통근수당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주소와 통근경로가 바뀌면 회사에 신고하고 새로운 통근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통근수당은 실제 기름값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정한 거리별 단가나 계산식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실제 주유비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통근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별 정액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실제 교통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작하면 통근수당은 없어지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권 지급을 중단하고 실제 출근일의 교통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근수당도 보너스 계산에 포함되나요?

통근수당은 상여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회사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일본의 통근수당은 집과 회사 사이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많은 회사가 통근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모든 회사에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할 때는 채용공고의 월급과 통근수당이 별도인지, 지급 상한액과 승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철과 버스 통근수당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경로의 운임을 기준으로 월 최대 150,000엔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통근은 편도 거리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며, 2026년 4월부터는 장거리 통근 구간이 세분화되고 일정한 통근용 주차장 비용도 월 최대 5,000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는 회사가 반드시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통근수당은 회사 취업규칙과 거리별 단가, 전철 정기권 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근수당이라도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의 보수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집을 비교할 때는 세전 월급만 보지 말고 월세, 통근수당 상한액, 본인 부담 교통비와 통근시간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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