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총지급액에 고정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후생연금은 입력한 표준보수월액, 고용보험은 임금총액, 소득세는 2026년 국세청 전산계산 특례를 단순화해 각각 계산합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과 지자체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실제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계산기의 적용 범위
| 포함 | 직접 입력·간이 계산 | 포함하지 않음 |
|---|---|---|
| 건강보험·지원금·개호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 | 가입한 보험의 근로자 부담률과 표준보수월액 필요 | 상여·퇴직금·연말정산 확정세액 |
| 월 급여의 원천소득세 | 부양친족 등 수를 간이 반영 | 배우자·장애인·특정친족 등의 모든 세부 가산 |
| 주민세·기타공제 | 명세서 금액 직접 입력 | 다음 연도 주민세의 자동 예측 |
협회건보와 건강보험조합은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2026년도 시가현 협회건보의 일반적인 근로자 부담률을 참고한 예시입니다. 자신의 보험료 결정통지나 최근 명세서가 있으면 실제 값으로 바꾸세요.
2026년 일본 월급 실수령액 간이 계산기
일본 월급 실수령액 간이 계산기
입력값을 급여명세서에서 찾는 순서
| 입력값 | 확인 위치 | 주의 |
|---|---|---|
| 기본급·과세수당 | 지급란 | 비과세 통근비는 별도 칸 |
| 잔업수당 | 지급란의 시간외 수당 | 시간만 알고 금액을 임의 확정하지 않기 |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 결정통지·보험료표 | 현재 총지급액과 같은 값이 아닐 수 있음 |
| 주민세 | 공제란·특별징수 통지 | 첫해 0엔이어도 다음 해를 0엔으로 예측하지 않기 |
| 부양친족 등 수 | 부양공제등신고서·회사 등록 | 가족 수와 단순히 같지 않을 수 있음 |
| 기타공제 | 노동조합비·기숙사비 등 | 회사별 항목을 직접 더하기 |
실제 급여명세서로 검산한 결과
운영자의 실제 한 달은 총지급 245,410엔, 건강보험 12,276엔, 후생연금 21,960엔, 고용보험 1,227엔, 소득세 4,700엔, 주민세 13,900엔, 노동조합비 3,300엔이었고 실수령액은 188,047엔이었습니다. 개인정보와 회사명은 제외하고 숫자만 사용했습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하면 건강보험 11,856엔, 자녀·육아지원금 276엔 등이 계산되어 실제 보험 명세와 차이가 납니다. 회사 건강보험조합의 요율·표시 방식과 원단위 처리가 협회건보 예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의 값이 실제 명세서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달라질 때 수정할 항목
| 차이 | 먼저 볼 입력 |
|---|---|
| 건강보험 차이 | 보험자와 근로자 부담률 |
| 후생연금 차이 | 표준보수월액 |
| 고용보험 차이 | 비과세 통근비를 포함한 임금총액과 업종 요율 |
| 소득세 차이 | 사회보험 공제 후 금액, 부양신고 상태, 적용 표 |
| 실수령 전체 차이 | 주민세·노조비·기숙사비·사내보험 등 기타공제 |
후생연금 부담액을 9.15%로 나누면 표준보수월액을 대략 역산할 수 있지만, 공식 결정통지가 있으면 그 값을 사용하세요. 40~64세의 개호보험과 가입 조합의 요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과 업데이트 범위
국세청의 2026년분 원천징수세액표, 일본연금기구의 후생연금 보험료액표 안내, 협회건보의 2026년도 도도부현별 보험료율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의 실제 계산 규칙과 이후 제도 변경은 계산기보다 우선합니다.
실제 월별 명세 흐름은 급여명세서 실제 분석, 주민세 변화는 주민세 실제 변화, 연간 금액은 실제 연봉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 운영자의 급여명세서 원본 및 2025년 원천징수표. 개인정보 제거. 공식 기준 확인 및 계산기 수정: 2026년 9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