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다고 모두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재취업해 새 회사가 전 직장 급여까지 합산해 연말정산했는지,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지, 추가 공제를 받을지부터 확인하세요. 중도퇴직 후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이미 낸 소득세가 연간 최종세액보다 많아 환급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 구분: 운영자는 일본 정규직 퇴사 후 확정신고를 한 경험은 없습니다. 다만 워홀·아르바이트 시절 직접 확정신고해 세금을 환급받은 경험은 있습니다. 두 상황을 같은 경험으로 서술하지 않고, 아래 퇴직 절차는 국세청 자료로 설명합니다.
내 상황을 네 갈래로 나누기
| 상황 | 확인할 처리 |
|---|---|
| 연말까지 무직·연말정산 없음 | 환급신고 가능성과 다른 신고의무 확인 |
| 새 회사가 전 직장분 포함 연말정산 | 추가 공제·다른 소득이 없으면 별도신고가 불필요할 수 있음 |
| 새 회사가 전 직장분 미합산 | 두 회사 원천징수표를 합쳐 신고 검토 |
| 부업·사업·투자 등 다른 소득 | 환급만 떼어 보지 말고 모든 신고대상 소득 검토 |
준비할 원자료
그해 모든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마이넘버·본인확인자료, 본인 명의 환급계좌, 국민연금 공제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생명보험·의료비·기부금 등 적용할 공제자료를 모읍니다. 원천징수표를 못 받았다면 원천징수표 미교부 신고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회보험료 이중입력 주의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후생연금 등은 원천징수표의 사회보험료 금액에 들어갑니다. 퇴사 후 본인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국보료만 별도 자료와 대조해 추가합니다. 면제된 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액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후루사토납세
고용보험 기본수당 등 실업등급여는 일반적으로 비과세이므로 급여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후루사토납세 원스톱특례는 무효가 되므로 기부금 내용을 신고서에 다시 넣어야 합니다.
제출 후 남길 것
e-Tax 수신통지, 제출데이터, 계산결과, 원천징수표와 공제증명서를 보관하세요. 환급액뿐 아니라 이후 주민세·국보료 통지의 소득금액도 대조합니다.
공식자료: 국세청|중도퇴직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환급신고, 국세청|사회보험료공제.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