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잔업수당(固定残業代)이 있어도 설정시간을 넘은 시간외·휴일·심야근로의 법정 할증임금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본급 부분과 고정잔업 부분이 구분되고, 법정 계산액이 고정액보다 크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검산에 필요한 다섯 값
| 값 | 자료 |
|---|---|
| 고정잔업 시간 | 공고·노동조건통지서·계약서 |
| 고정잔업 금액 | 급여명세서와 계약서 |
| 할증기초 임금 | 기본급과 산입·제외되는 수당 |
|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연간 달력·취업규칙 |
| 실제 시간외·심야·휴일시간 | 타임카드와 객관자료 |
단순 예시로 고정잔업 20시간분 35,000엔인데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월 법정 할증임금이 52,000엔이라면 17,000엔 차액을 검토합니다. 실제 계산은 심야·법정휴일 중복과 60시간 초과 할증 등을 나눠야 합니다.
회사에 묻는 순서
월별 실제시간과 명세서 지급액을 표로 만든 뒤, 회사에 계산기초와 초과분 반영월을 서면 질의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명세서·시간자료를 갖고 노동기준감독서 등에 상담하세요.
공식자료: 후생노동성|고정잔업대와 초과분. 시간 증거는 근로시간 기록법으로 연결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